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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산재 배상 |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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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11 09:41

핵심 요약 답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실제 지시자 모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제한이 있으니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상세 답변

일하다 다쳤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 | 체류자격과 배상은 별개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오해가 이것이다. 체류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이 다쳐서 생긴 손해를 청구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민법」 제756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일을 시킨 자가 그 사람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일하는 사람의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일하다 다쳤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 | 누구에게 청구하는가


 


직접 지시한 사람과 그를 고용한 회사 양쪽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장에 여러 회사가 얽혀 있다면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누가 지시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서류의 이름이 아니라 현장의 사실로 판단된다.


 


공공기관이 관련된 사안이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배상 책임이 함께 검토된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정한 조문이다.


 


일하다 다쳤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 | 무엇을 모아야 하나


 


가장 급한 것은 현장의 상태다. 정리되기 전에 촬영해 두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방법이 사라진다.


 


출입 기록, 작업 지시가 오간 대화방, 급여를 받은 내역을 함께 모은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런 기록이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


 


치료 기록은 처음부터 빠짐없이 남긴다. 나중에 상태를 다투게 될 때 초기 기록이 가장 무겁게 쓰인다.


 


일하다 다쳤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 | 기간의 문제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귀국을 앞두고 있다면 특히 서둘러야 한다. 출국한 뒤에는 자료를 모으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출국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준비를 미리 해 두는 편이 낫다.


 


일하다 다쳤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 | 함께 확인할 것


 


산업재해에 관한 보상 절차는 이 청구와 별개로 진행된다. 두 절차의 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중복이나 누락이 생기지 않는다.


 


언어 문제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다투기가 어려워진다.


 


번역이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한다. 기한이 임박한 뒤에 시작하면 늦는다.


 


일하다 다쳤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 | 정리하면


 


체류자격 문제와 손해의 배상은 서로 다른 문제이고, 후자는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고 현장은 빠르게 정리된다. 자료를 모으는 일이 가장 먼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가 없는데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지시가 오간 기록과 급여 내역으로 관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Q. 곧 출국해야 합니다.


A.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국 전에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Q.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A.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번역과 상담을 먼저 받으십시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166조


· 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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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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