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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 온라인 모욕 고소 | 댓글 한 줄로도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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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10 10:28

핵심 요약 답변

공연성이 있으면 짧은 댓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었는지, 평가만 했는지에 따라 조문이 달라집니다.
특정성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댓글 한 줄로 고소당했을 때 | 모욕과 명예훼손은 다른 조문이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규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의 문제가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된다. 어느 조문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댓글 한 줄로 고소당했을 때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특정성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성립한다. 실명이 없더라도 앞뒤 맥락으로 특정되면 인정된다.


 


반대로 아이디만 적었고 그 아이디가 누구인지 주변에서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다. 이 부분은 게시물이 올라간 공간의 성격과 함께 판단된다.


 


그래서 고소를 당했다면 그 글이 어디에 올라갔는지, 그 공간의 이용자들이 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댓글 한 줄로 고소당했을 때 | 공연성의 범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공개 게시판은 대개 인정되지만, 소수만 있는 대화방은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더라도 그 사람이 퍼뜨릴 가능성이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시각이다. '단둘이 나눈 말'이라는 설명이 곧바로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다.


 


댓글 한 줄로 고소당했을 때 | 표현이 평가인지 사실인지


 


'일을 못한다'는 평가와 '언제 무엇을 잘못했다'는 서술은 다르게 취급된다. 후자는 사실 적시로 보아 다른 조문이 검토된다.


 


사실을 적었더라도 그것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생긴다. 이 부분은 게시 경위와 목적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한다.


 


댓글 한 줄로 고소당했을 때 | 당한 쪽이 준비할 것


 


게시물의 주소와 화면을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보존한다. 삭제되면 확인이 어려워진다.


 


반복 게시되고 있다면 각각의 시각을 목록으로 정리한다. 반복성은 판단에 영향을 준다.


 


댓글 한 줄로 고소당했을 때 | 정리하면


 


짧은 댓글이라고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지만, 특정성과 공연성에서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는 영역이다.


 


글을 지우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이미 캡처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삭제 자체가 별도의 사정으로 읽힐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글을 지우면 없던 일이 되나요?


A. 이미 캡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삭제가 유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Q. 아이디만 적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그 아이디로 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기준입니다. 공간의 성격과 함께 판단됩니다.


 


Q. 사실을 적었으면 괜찮은가요?


A.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인정되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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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