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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Q. 공중밀집장소 추행 | 붐비는 곳에서 닿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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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10 10:28

핵심 요약 답변

혼잡한 장소에서의 접촉은 별도의 조문으로 규율됩니다.
고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현장 영상과 자세·동선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상세 답변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으로 신고된 경우 | 별도의 조문이 있는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율한다.


 


혼잡한 공간에서는 접촉 자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일반적인 추행과 구별해 다루도록 한 것이다. 그만큼 고의의 판단이 사건의 중심에 놓인다.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으로 신고된 경우 | 고의를 무엇으로 판단하나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마음속의 일이라 정황으로 판단된다.


 


확인되는 것은 접촉의 부위와 시간, 반복 여부, 차량의 혼잡도, 손의 위치, 시선의 방향 같은 것들이다. 짧은 스침과 지속적인 접촉은 다르게 평가된다.


 


혼잡도가 낮았는데도 밀착이 있었다면 설명이 필요해진다. 반대로 승객이 밀려드는 구간이었다면 그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으로 신고된 경우 | 영상이 결정적인 이유


 


역사와 차량 내부의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다.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지므로 사건 직후에 보존을 요청하는 일이 가장 급하다.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라 여겨 미루다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유불리를 떠나 먼저 남겨 두어야 판단이 가능하다.


 


소지품의 위치나 손잡이를 잡고 있던 자세가 영상에 남으면 그 자체가 설명의 근거가 된다.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으로 신고된 경우 | 현장에서의 대응


 


감정적으로 부인하거나 자리를 뜨는 행동은 불리하게 남는다. 신분을 확인해 주고 절차에 따르되,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둔다.


 


동행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의 진술도 자료가 된다.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편이 좋다.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으로 신고된 경우 |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역무원이나 승무원에게 알려 영상 보존을 요청한다. 시간과 위치를 특정할수록 확인이 쉬워진다.


 


옷차림과 접촉 부위를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둔다. 시간이 지나면 세부가 흐려진다.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으로 신고된 경우 | 정리하면


 


혼잡한 장소라는 사정은 양쪽 모두에게 쟁점이 된다. 그래서 이 유형은 진술보다 영상과 정황이 결론을 만든다.


 


무엇보다 자료 보존의 시점이 짧다. 하루 이틀 사이에 사라지는 자료가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직접 증명하기보다 접촉의 태양과 혼잡도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 확보가 급합니다.


 


Q. 영상은 어떻게 보존하나요?


A. 역이나 운영기관에 보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존 기간이 짧으니 즉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Q. 합의하면 끝나나요?


A. 이 유형은 합의만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관련 질문


 


· 공중밀집장소 추행 | 만원 지하철에서 닿은 것도 신고되나요?


· 공중밀집장소 추행 | 지하철에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성범죄합의금 변호사 | 고등학교 후배와 술을 마시다가 신체 접촉으로 고소당했는데 합의금이 얼마 정도면 적절한가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