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육비 이행 | 정해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여러 단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협의로 정한 경우에도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사정이 바뀌면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가 주지 않을 때 | 양육비는 누구의 권리인가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한다. 양육비도 여기에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이 돈이 부모 사이의 정산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부모가 임의로 포기하기 어렵고, 사정이 바뀌면 다시 정할 수 있다.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가 주지 않을 때 | 먼저 확인할 것 — 집행할 수 있는 형태인가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으로 정해졌다면 그 자체로 집행의 근거가 된다. 반면 당사자끼리 문서로만 약속했다면 곧바로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협의로 정하는 경우에도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거나 법원의 확인을 받아 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간단해진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이미 문서만 있는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집행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가 주지 않을 때 | 이행을 구하는 단계
먼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는 절차다.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급여에서 직접 지급받도록 하는 방법,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상대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에서 받는 방식이 가장 실효적인 경우가 많다.
관계 기관을 통한 지원 제도도 있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이 통로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가 주지 않을 때 |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는 경우
소득이 크게 줄거나 늘었을 때, 자녀의 교육이나 치료에 큰 비용이 생겼을 때는 변경을 구할 수 있다. 처음 정한 금액이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변경을 구하려면 사정이 바뀌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한다. 소득 자료와 지출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가 주지 않을 때 | 부양의 일반 원칙
「민법」 제974조는 일정한 친족 사이에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양육비 문제는 이 큰 틀 안에서 이해된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든 남는 의무라는 뜻이다. 이 점이 협의의 출발점이 된다.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가 주지 않을 때 | 밀린 금액은 어떻게 되나
과거에 받지 못한 금액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확인과 회수가 어려워진다.
받지 못한 달을 목록으로 정리해 두고,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서만 있는데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A. 문서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공정증서나 법원의 확인이 있으면 훨씬 간단합니다.
Q. 상대가 직장을 자주 옮기면요?
A. 그런 경우에는 담보 제공이나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한 가지 수단만으로는 어렵습니다.
Q. 자녀가 성년이 되면 끝나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밀린 금액은 별도로 남습니다. 목록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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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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