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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해제 원상회복 | 해제하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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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10 10:27

핵심 요약 답변

해제되면 서로 받은 것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돈을 돌려줄 때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가 붙습니다.
해제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해제한 뒤 이미 준 돈을 어떻게 되찾는지 | 해제의 효과


 


「민법」 제548조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가 상대방을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받은 물건은 돌려주고 받은 돈은 반환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이자다. 같은 조문은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제한 뒤 이미 준 돈을 어떻게 되찾는지 | 이자를 빠뜨리지 않으려면


 


원금만 청구하고 이자를 빠뜨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청구 단계에서 기산일을 명확히 적어 두어야 한다.


 


기산일은 상대가 그 돈을 받은 날이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시기를 달리해 냈다면 각각의 입금일이 기준이 된다.


 


입금 내역을 날짜와 금액으로 정리해 두면 이 계산이 간단해진다. 계좌 거래내역을 그대로 붙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해제한 뒤 이미 준 돈을 어떻게 되찾는지 | 해제와 손해배상은 함께 갈 수 있다


 


해제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못 구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는 별개로 인정된다.


 


다만 손해의 범위는 따로 증명해야 한다. 대체 거래를 위해 더 든 비용, 준비에 들인 지출처럼 실제로 발생한 것을 자료로 보인다.


 


해제한 뒤 이미 준 돈을 어떻게 되찾는지 | 임대차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계약의 목적 자체가 문제된다.


 


이때 해제 또는 해지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되돌리는 범위가 달라진다. 계속적 계약에서는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는 경우가 많아 이미 지난 기간의 정산 방식이 쟁점이 된다.


 


해제한 뒤 이미 준 돈을 어떻게 되찾는지 |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해제의 의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밝혔는지가 기준이 된다. 통지 시점이 명확해야 이후 계산이 흔들리지 않는다.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면 시점이 분명해진다. 전화로만 말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


 


해제한 뒤 이미 준 돈을 어떻게 되찾는지 |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하게 된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부담이 가벼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상대의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한다. 판결을 받아도 회수할 것이 없으면 의미가 줄어든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A. 상대가 그 돈을 받은 날부터입니다. 입금일이 여럿이면 각각 계산합니다.


 


Q. 해제하면 손해배상은 못 받나요?


A.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범위는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Q. 구두로 해제 의사를 밝혔는데 괜찮나요?


A. 효력은 있을 수 있으나 시점을 다투게 됩니다. 문서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618조


 


관련 질문


 


· 계약 해제와 해지 | 무엇이 다르고 이미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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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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