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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쟁

Q. 건물 인도 청구 | 기간이 끝났는데 비워 주지 않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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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10 10:27

핵심 요약 답변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짐을 옮기면 안 됩니다.
절차를 밟아야 실제로 회복됩니다.

상세 답변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을 때 | 청구의 근거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점유가 계속되면 소유권의 행사가 막힌 상태가 된다. 이때 인도를 구하는 것이 정식 절차다.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을 때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장 흔한 실수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밖으로 내놓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개의 문제를 만든다.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 권리를 어떤 방법으로 행사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정당한 권리를 가진 쪽이 오히려 불리한 위치로 바뀌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


 


짐을 임의로 옮기면 보관 책임까지 지게 되어 분쟁이 커진다. 번거롭더라도 절차를 밟는 편이 결국 빠르다.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을 때 | 절차의 순서


 


먼저 계약 종료 사실과 인도 요구를 문서로 통지한다. 통지 시점이 이후 계산의 기준이 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때 점유가 이전되지 않도록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한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로 인도받는다. 판결만으로 저절로 비워지지는 않는다.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을 때 | 사용료 상당액의 청구


 


기간이 끝난 뒤의 점유 기간에 대해 사용료 상당액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인도만 구하고 이 부분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금액은 종전 차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변 시세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다툼이 줄어든다.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을 때 | 공동주택에서의 방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는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용부분과 관련된 다툼은 이 틀에서 접근한다.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관리단이나 관리인을 통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을 때 | 점유자 쪽이라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도 보증금 정산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을 분리해 정리해야 한다. 두 가지를 뒤섞으면 협의가 길어진다.


 


이사 일정과 정산 방식을 문서로 확인해 두면 이후 다툼이 크게 줄어든다.


 


자주 묻는 질문


 


Q. 잠금장치를 바꿔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별개의 문제가 되고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반드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Q. 판결을 받으면 바로 비워지나요?


A. 집행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판결만으로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Q. 그동안의 사용료도 받을 수 있나요?


A. 사용료 상당액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만 구하고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214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


 


관련 질문


 


· 임차인 명도 |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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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건물철거명도 강제집행 변호사 |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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