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소액및손해배상

Q. 이행지체 손해 | 늦어서 생긴 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10 10:26

핵심 요약 답변

이행이 늦어진 것 자체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늦은 것으로 보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청구하는 쪽의 잘못이 있으면 금액이 조정됩니다.

상세 답변

약속한 날을 넘겨 생긴 손해를 청구할 때 | 언제부터 '늦은' 것인가


 


「민법」 제387조는 이행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긴다고 정한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지 않은 거래라면 언제 청구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구두로만 재촉했다면 그 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지므로 문서로 남기는 편이 좋다.


 


약속한 날을 넘겨 생긴 손해를 청구할 때 | 어디까지 배상되나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늦어진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배상의 범위는 통상 생기는 손해가 기준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인정된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미리 알렸는지가 중요해진다. 계약 단계에서 용도와 일정을 밝혀 두면 이 부분이 쉬워진다.


 


약속한 날을 넘겨 생긴 손해를 청구할 때 | 청구하는 쪽의 잘못도 본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해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부른다.


 


자료를 늦게 넘겼거나 확인 요청에 답하지 않아 지연이 길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조정된다.


 


그래서 청구 전에 스스로의 진행 상황도 정리해 두는 편이 낫다. 상대가 먼저 지적하면 준비 없이 대응하게 된다.


 


약속한 날을 넘겨 생긴 손해를 청구할 때 | 금액을 어떻게 세우나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얻지 못한 이익을 나누어 정리한다. 영수증과 계약서로 뒷받침되는 항목부터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감정적으로 금액을 올리면 전체 신뢰가 떨어진다. 근거가 분명한 항목만 청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하다.


 


약속한 날을 넘겨 생긴 손해를 청구할 때 | 절차를 가볍게 가는 방법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활용할 수 있다.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빠르게 정리되고, 다투면 통상 절차로 넘어간다.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하면 부담이 크지 않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포기하기 전에 통로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약속한 날을 넘겨 생긴 손해를 청구할 때 | 기간 관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협의가 길어지는 사이 그 기간이 지나가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


 


협의와 별개로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날짜를 안 정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청구 시점을 문서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영업 손실도 포함되나요?


A. 통상 생기는 범위인지, 특별한 사정을 상대가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제 쪽 잘못도 조금 있는데요?


A. 그만큼 조정됩니다. 미리 정리해 두시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87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6조


 


관련 질문


 


· Q. 사용자 배상책임 | 직원이 낸 손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용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변호사 |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고 병원비가 들었는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손해배상청구소송 변호사 |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고 병원비가 들었는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