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제추행 성립 | 폭행이 없었는데도 인정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기습적인 접촉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당시 상황과 관계가 함께 확인됩니다.
상세 답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성립하는지 | 조문이 정하는 것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규율한다. 문언만 보면 폭행이나 협박이 앞서 있어야 할 것처럼 읽힌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되어 왔다.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기습적인 형태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밀치거나 붙잡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성립하는지 | 무엇이 판단의 기준인가
행위의 부위와 방법, 지속 시간, 두 사람의 관계, 당시의 장소와 상황이 함께 고려된다. 같은 접촉이라도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밝힌 뒤에도 계속됐는지가 특히 중요하다. 거부 이후의 행위는 다르게 평가된다.
술자리처럼 경계가 흐려지기 쉬운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정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억이 불확실해 진술이 흔들리기 쉬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성립하는지 | 조사에 대비해 준비할 것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다. 시간순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낫다.
동석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연락처를 확보해 두어야 하고, 미리 말을 맞추는 것은 오히려 크게 불리해진다.
현장 영상이 있는 장소였다면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즉시 요청해야 한다.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남겨 두는 것이 먼저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성립하는지 | 합의의 의미
이 유형은 합의가 이루어져도 절차가 그것으로 종결되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된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성립하는지 |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즉시 기록해 둔다. 시간이 지나면 세부가 흐려지고, 세부의 흔들림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
옷차림과 접촉 부위,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를 함께 적어 둔다.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도 자료가 된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성립하는지 | 정리하면
'폭행이 없었다'는 설명은 이 조문에서 출발점이 되지 못한다. 실제로 다투는 축은 상대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당시의 상황이다.
그래서 사건 직후의 기록 확보가 양쪽 모두에게 가장 실질적인 준비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진술하는 것이 맞습니다. 없는 기억을 만들면 이후 진술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Q. 상대에게 직접 사과해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그 연락이 새로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동석자에게 확인을 받아도 되나요?
A. 진술을 부탁하는 것과 말을 맞추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는 크게 불리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관련 질문
· 강제추행 성립요건 | 어디까지가 추행으로 인정되나요?
· 강제추행 변호사 |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 강제추행 고소 |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먼저 시도해도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