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자료 청구 | 마음의 피해도 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재산 밖의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금액은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상세 답변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 위자료란 무엇인가
위자료란 재산상의 손해와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급되는 배상을 말한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출발점은 「민법」 제750조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문이고, 위자료는 그 손해 중 재산 밖의 부분을 가리킨다.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 무엇이 있어야 인정되는가
네 가지가 함께 확인된다. 상대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그 행위가 위법한지, 실제로 손해가 생겼는지, 그리고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것이 인과관계다. 힘든 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힘든 상태가 상대의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연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건 전후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해진다. 진료 기록, 상담 기록, 근무나 학업의 변화처럼 시점이 남는 자료가 연결을 만든다.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정해진 계산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된 기간, 당사자의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한다.
그래서 같은 유형이라도 금액 차이가 크다. 상대가 사과하고 회복을 시도했는지, 반대로 사실을 부인하며 다른 피해를 더했는지가 실제로 반영된다.
청구하는 쪽에서는 금액을 크게 적는다고 유리해지지 않는다. 근거 없이 큰 금액은 오히려 전체 주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비용 부담만 늘어난다.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 기간을 놓치면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구하는 권리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그리고 행위가 있은 날부터 각각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안 날'이 언제인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사건 직후가 아니라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시점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절차를 먼저 밟아 두는 방법이 있다. 미루는 동안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이 영역에서 가장 흔한 손실이다.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 작은 금액이라면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에는 간이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절차가 짧고 비용이 적어 부담이 덜하다.
다만 상대가 다투기 시작하면 결국 자료 싸움이 된다. 간이한 절차라고 해서 준비 없이 들어가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청구하기 전에 상대의 재산 상태를 확인해 두는 일도 필요하다. 받아 낼 곳이 없으면 결정을 받아도 회수가 되지 않는다.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 정리하면
정신적 손해도 청구 대상이지만, 인정되려면 연결이 보여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자료가 금액을 만든다.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 다투기로 마음먹었다면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순서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과만 받으면 안 되나요?
A. 당사자 사이에 정리되면 그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진료를 받아야만 인정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연결을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Q. 금액을 얼마로 적어야 하나요?
A. 근거를 댈 수 있는 범위로 잡는 편이 낫습니다. 과도한 금액은 비용만 늘리고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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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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