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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Q. 소년 부정기형 | 소년은 형을 왜 기간의 폭으로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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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10 10:23

핵심 요약 답변

소년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교정 상태에 따라 실제 기간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 전에 소년부 송치 여부부터 갈립니다.

상세 답변

소년에게 선고되는 형이 어른과 다른 이유 | 부정기형이란 무엇인가


 


부정기형이란 형의 기간을 하나의 숫자로 못박지 않고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소년법」 제60조가 소년에 대해 이 방식을 정하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소년은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간을 고정해 두는 것보다 교정의 경과를 반영할 여지를 남기는 편이 목적에 맞는다고 보는 것이다.


 


소년에게 선고되는 형이 어른과 다른 이유 | 어른의 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목적이다. 소년 사건은 응보보다 교정과 회복에 무게가 실린다. 그래서 조사 단계부터 성행과 환경, 보호자의 감독 능력이 함께 확인된다.


 


같은 법 제7조는 조사·심리 결과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하도록 정한다. 반대로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소년부에서 절차가 이어진다.


 


그래서 초기의 갈림길은 형의 길이가 아니라 어느 절차로 갈 것인가다. 이 지점이 정리되기 전에 형량 이야기부터 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소년에게 선고되는 형이 어른과 다른 이유 | 무엇이 판단에 반영되나


 


행위 자체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 뒤의 사정이 크게 반영된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보호자가 실제로 감독할 수 있는 상태인지, 학교나 직장에 복귀할 기반이 있는지가 확인된다.


 


형식적인 서류만으로는 힘이 약하다. 보호자가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출되어야 의미가 있다.


 


본인의 태도도 그대로 드러난다. 조사 과정에서 말이 바뀌면 이후의 어떤 자료보다 크게 작용한다.


 


소년에게 선고되는 형이 어른과 다른 이유 | 보호처분이라는 길


 


보호처분은 형사처분과 성격이 다르다. 감호 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여러 종류가 있고 조합해서 정해지기도 한다.


 


가벼운 조치라고만 볼 수는 없다. 기간과 내용에 따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 미리 검토해야 한다.


 


다만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와는 다른 절차이므로 그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년에게 선고되는 형이 어른과 다른 이유 | 보호자가 먼저 할 일


 


아이를 몰아세우는 대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사실과 짐작을 섞으면 나중에 진술이 흔들린다.


 


피해가 있는 사건이라면 회복을 위한 연락은 이르면 이를수록 낫다. 다만 직접 연락이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법을 먼저 상의한다.


 


학교나 직장의 일정, 제출 기한을 달력에 옮겨 둔다. 기한을 놓쳐 불리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있다.


 


소년에게 선고되는 형이 어른과 다른 이유 | 정리하면


 


소년 사건은 기간의 숫자보다 어느 절차로 갈 것인가가 먼저다. 그 갈림길에서 준비한 것이 결과를 만든다.


 


그리고 소년에게 적용되는 방식은 변화의 여지를 남겨 두는 구조다. 그 여지를 실제로 채우는 것은 사건 뒤의 생활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부로 가면 전과가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구체적인 효과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법이 정한 연령으로 판단합니다. 행위 시점과 절차 시점이 걸쳐 있으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보호자가 함께 조사에 갈 수 있나요?


A. 소년 사건은 보호자의 참여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일정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60조


· 소년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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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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