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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 배상책임 | 직원이 낸 손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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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8-08 17:43

핵심 요약 답변

사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손해라면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 개인과 회사 양쪽에 함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관리·감독을 다했다면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상세 답변

직원이 낸 사고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직원 개인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실질적인 회복 수단이 되는 조문이다.


 


이때 회사의 책임은 직원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는 구조다. 그래서 직원과 회사 양쪽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직원이 낸 사고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범위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이 이 부분이다. 회사가 시킨 일을 하다가 생긴 손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보았을 때 직무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까지 포함해 넓게 판단된다.


 


그래서 직원이 지시를 어기고 한 행위라도 겉으로 보아 업무의 일환으로 보였다면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회사 차량, 회사 복장, 업무 시간대인지가 함께 고려된다.


 


반대로 업무와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일이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회사는 벗어난다. 사고 당시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직원이 낸 사고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 회사가 벗어나는 경우


 


조문은 회사가 직원의 선임과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거나, 주의를 다했더라도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실무에서 이 예외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교육과 관리의 기록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직원이 낸 사고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 여러 사람이 함께 관여했다면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누구의 행위가 어느 정도 원인이 됐는지 나누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구조다.


 


연대책임이므로 피해자는 그중 자력이 있는 쪽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얼마씩 부담할지는 그들 사이에서 다시 정리하는 문제다.


 


직원이 낸 사고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사고 경위와 손해의 범위를 나누어 정리한다. 경위는 사진·영상·목격자 진술로, 손해는 견적서·영수증·진료 자료로 뒷받침한다.


 


직원의 소속과 당시 업무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필요하다. 명함, 작업복, 차량 표시, 업무 지시 문자 같은 것이 근거가 된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점 관리도 함께 해야 한다. 협의가 길어지는 사이 기간이 지나가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


 


직원이 낸 사고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포기하기 전에 절차 부담을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좋다.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빠르게 정리되고, 다투면 통상의 절차로 넘어간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과 회사 중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A. 양쪽 모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직원이 지시를 어겼다는데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A. 밖에서 보아 업무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부 지시 위반은 회사와 직원 사이의 문제입니다.


 


Q. 금액이 300만 원인데 소송할 가치가 있나요?


A.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하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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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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