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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Q. 변제계획 인가 |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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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8-08 17:42

핵심 요약 답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성실히 배정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파산했을 때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해야 인가됩니다.
계획안이 어긋나면 수정 기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기준 | 변제계획이 무엇을 담는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계획에 담아야 할 사항을 정한다. 변제에 제공되는 재원, 변제의 기간과 방법, 채권자별 배정 내역이 핵심이다.


 


개인회생은 남은 빚을 없애 주는 절차가 아니라, 일정 기간 소득 중 일부를 나누어 갚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절차다. 그래서 계획안이 절차의 중심에 놓인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기준 | 인가의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인가 요건을 정하고 있다. 계획이 법률에 맞을 것, 성실하게 수행될 것으로 인정될 것, 그리고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이 중심이다.


 


마지막 요건을 흔히 청산가치 보장이라고 부른다.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 나눴을 때보다 계획대로 갚는 편이 채권자에게 유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데도 변제액을 낮게 잡으면 인가받기 어렵다. 재산 목록을 사실대로 밝히는 일이 출발점이 되는 이유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기준 | 가용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소득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에 쓰인다. 생계비는 정해진 기준을 참고해 산정하며, 사정이 있으면 조정을 구할 수 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기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성실성이 문제된다.


 


부양가족의 범위와 특별한 지출 사정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진료비, 교육비, 임차료 자료가 근거가 된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기준 | 자주 문제되는 지점


 


  1. 는 재산의 누락이다. 보험 해약환급금이나 임차보증금처럼 본인이 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항목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
  2. 는 신청 직전의 재산 이전이다. 가족에게 명의를 옮긴 사정이 확인되면 절차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
  3. 는 소득 자료와 계획안의 불일치다. 제출 자료끼리 어긋나면 보정을 반복하게 되어 절차가 길어진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기준 | 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수정할 기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적된 부분을 반영해 다시 제출하게 된다.


 


다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절차가 유지되기 어렵다. 처음부터 자료를 정확히 갖추는 편이 결국 빠르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기준 | 절차 중의 생활


 


인가 후에는 계획대로 납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납입이 밀리면 절차가 흔들린다.


 


사정이 바뀌어 계속하기 어려워지면 변경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연락을 끊고 방치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조금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요건 때문에 변제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Q.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요?


A. 최근 기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동 사정을 자료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Q. 중간에 납입이 어려워지면요?


A. 변경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락을 끊고 두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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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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