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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 무고 | 없는 일로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를 되받아 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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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8-07 09:34

핵심 요약 답변

무고죄란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먼저 본인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받아 두는 것이 순서이고, 그 결과가 무고를 다투는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상세 답변

허위 고소 무고 | 무고를 다툴 때 확인할 항목


항목확인 내용근거·시점
허위성신고 내용과 객관적 사실의 불일치본인 사건 처분 이유서
인식신고 당시 진실을 알고 있었는지신고 전후 대화·금전 기록
순서본인 사건 방어 완결 후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
불복불기소 시 재정신청 검토형사소송법 제260조

 


허위 고소 무고 | 핵심 사항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수사기관도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허위'의 의미입니다. 기억이 흐려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 법적 평가를 잘못해 죄가 된다고 믿고 신고한 경우는 허위의 인식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있었던 일을 부풀리거나 시간과 장소를 바꾸어 다른 사건처럼 만든 경우에는 허위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본인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의 무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신고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판단은 층이 다릅니다. 무고를 다투려면 신고 당시 신고자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따로 모아야 합니다.


 


허위 고소 무고 | 필수 주의 사항


 


순서를 뒤집으면 두 사건이 모두 어려워집니다. 본인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먼저 무고로 맞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방어 목적의 대응으로 보고 본인 사건의 판단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함께 묶어 둡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건이 모두 늘어지고, 본인 사건에서의 진술 부담만 커집니다.


 


감정이 담긴 메시지는 그대로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에게 고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거나 무고로 걸겠다고 통지하는 연락은, 맥락에 따라 협박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로 읽힐 수 있습니다. 대응은 문서와 절차로 하고, 사적 연락은 남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의 취소에도 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고소를 거두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이 시점 관리가 실질적인 협상 지렛대가 됩니다.


 


허위 고소 무고 | 실제 대응 순서


 


  1. 본인 사건의 방어를 먼저 완결합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이 어긋나는 지점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그 어긋남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붙여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한 표가 나중에 무고 사건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2. 신고 당시의 정황을 별도로 모읍니다. 신고 직전의 대화 기록,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그 흐름, 신고 내용과 배치되는 상대의 발언을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무고에서 다투는 것은 사건의 진실이 아니라 신고 시점의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3. 본인 사건의 처분 결과를 받아 둡니다. 혐의없음 처분 이유서에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면 그 부분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므로, 이 자료를 갖춘 뒤 고소장을 냅니다.
  4.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통로도 확인해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 고소 무고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무고 사건은 두 개의 사건을 동시에 관리하는 일입니다. 본인 방어와 상대에 대한 고소는 자료가 겹치지만 주장의 축이 다르고,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순서와 시점을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허위성의 인식을 증명하는 일은 정황을 엮는 작업입니다. 단일한 결정적 증거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흩어져 있는 대화와 시간 기록을 배열해 신고 당시의 인식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붙이느냐가 설득력을 만듭니다.


 


재정신청처럼 기한이 정해진 절차는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결정문 수령일부터 계산되는 일정과 제출 형식을 관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변호인의 역할이며, 이 부분에서 실기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허위 고소 무고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맞고소 사건을 받을 때 두 사건의 순서부터 정리합니다. 본인 사건의 방어를 먼저 완결하고, 그 결과를 무고 사건의 기초 자료로 옮겨 쓰는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해 불필요한 중복 진술을 줄입니다.


 


신고 시점의 인식을 드러내는 자료는 시간순 배열을 원칙으로 정리합니다. 대화 기록과 금전 흐름, 신고 전후의 발언을 하나의 표로 묶어 제출해, 읽는 사람이 흐름을 따라가며 판단할 수 있게 만듭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고소 취소의 시한과 재정신청 기간을 사건 초기에 달력에 올려 두고, 결정문이 나오면 즉시 검토해 다음 절차로 넘어갈지 여부를 의뢰인과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혐의없음을 받으면 상대는 자동으로 무고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무고를 인정받으려면 신고 당시 상대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따로 증명해야 하고, 그 자료는 대개 신고 전후의 대화와 정황에서 나옵니다.


 


Q. 먼저 무고로 맞고소하는 편이 유리하지 않나요?


A. 대부분 반대입니다. 본인 사건이 끝나기 전에 맞고소하면 두 사건이 함께 묶여 늘어지고, 방어 목적의 대응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본인 사건의 처분을 받은 뒤 그 결과를 자료로 삼아 고소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Q. 고소를 취소하면 상대는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므로, 합의 과정에서 이 시점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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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