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성립 | 서로 취한 상태였다는데도 혐의가 인정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로, 형법 제299조가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쟁점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시점에 상대가 판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당시 대화·이동·결제 기록처럼 상태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진술보다 먼저 확인됩니다.
상세 답변
준강제추행 성립 | 준강제추행에서 확인되는 정황
| 구분 | 확인 대상 | 자료 |
|---|---|---|
| 시간 | 만남부터 귀가까지의 흐름 | 결제·승차·통화 기록 |
| 상태 | 인식과 거부 능력 | 영상, 동석자 진술, 메시지 |
| 진술 | 초기 진술의 일관성 | 조사 조서 |
| 회복 | 접촉 방식과 시점 | 변호인 경유 기록 |
준강제추행 성립 | 핵심 사항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이 경우를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강제추행을 정한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죄의 특징입니다.
핵심은 '취했다'가 아니라 '항거불능이었다'입니다. 음주 자체는 요건이 아니며, 상대가 상황을 인식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실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수치가 아니라, 당시의 대화 내용·걸음걸이·의사표현의 일관성 같은 정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이른바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은 구별됩니다. 기억이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대화가 가능했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 유형은 어느 한 자료가 아니라 시간 흐름 전체를 복원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준강제추행 성립 | 필수 주의 사항
진술이 자료보다 먼저 굳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사에서 '상대가 많이 취해 있었다'는 취지로 한 문장을 남기면, 그 진술은 이후 모든 자료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상태에 관한 평가는 본인의 인상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서만 말해야 합니다.
기록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주점과 대리운전, 승차 기록, 카드 결제 내역, 통화와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폐쇄회로 영상은 보관 주기가 짧아 사건 직후 보존을 요청하지 않으면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범죄는 결론과 별개로 따라오는 절차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초기 대응이 최종 판단뿐 아니라 이런 부수 효과에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성립 | 실제 대응 순서
- 조사 전에 그날의 시간표를 만듭니다. 만난 시각, 이동 경로, 주문과 결제 시각, 대화가 오간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하고 근거 자료를 각 항목에 붙입니다. 이 표가 있어야 상태에 관한 진술이 근거를 갖습니다.
- 상대의 상태를 보여 주는 객관 자료를 확보합니다. 폐쇄회로 영상 보존 요청, 동석자 인적사항 정리, 메시지 원본 보존을 서둘러 진행합니다. 사후에 복원한 캡처보다 원본이 훨씬 강한 자료가 됩니다.
- 조사에서는 확인된 사실만 말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는 편이 낫고, 추측을 사실처럼 진술하면 이후 자료와 어긋나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 피해 회복과 절차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와의 직접 접촉은 삼가고, 회복을 시도할 경우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판단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어 회복 노력은 의미를 갖지만, 접촉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준강제추행 성립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사실 자체보다 상태에 대한 평가가 쟁점입니다. 같은 자료를 두고도 배열과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시할지가 실질적인 방어의 내용이 됩니다. 자료 없이 진술만으로 다투면 대개 진술의 일관성 문제로 귀결됩니다.
초기 진술의 무게가 특히 큽니다. 첫 조사에서 나온 표현이 사건 내내 인용되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답변의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준비는 사실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걸러 내는 일입니다.
부수 효과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처럼 본인이 미처 알지 못한 채 진행되는 절차가 있어, 결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성립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이 유형에서 시간표 복원을 첫 작업으로 삼습니다. 결제·이동·통신 기록을 모아 분 단위 표를 만들고, 상태에 관한 모든 주장을 그 표의 항목에 연결해 근거 없는 서술이 남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자료 보존은 사건 접수 당일에 착수합니다. 보관 주기가 짧은 영상부터 보존을 요청하고,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원본 형태로 확보해 이후 다툼에서 형식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합니다.
조사 준비는 예상 질문과 답변 범위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미리 구분해 두어, 조사에서 추측이 사실처럼 기록되는 일을 막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대화를 했는데도 항거불능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화가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판단은 그 시점의 인식과 거부 능력을 보여 주는 정황 전체를 놓고 이루어집니다.
Q. 둘 다 취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본인의 음주는 상대의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상대의 상태를 인식했는지와 관련해 의미를 가질 수 있어, 당시 정황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사건의 죄명과 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강제추행 성립요건 | 어디까지가 추행으로 인정되나요?
· 김천구미 준강제추행 합의 | 김천구미 준강제추행 합의를 진행할 때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 준강제추행 합의 | 준강제추행 합의를 진행할 때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