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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촬영 미수 처벌 | 찍으려다 그만뒀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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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8-06 09:51

핵심 요약 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별도의 조문이 마련돼 있습니다.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입니다.
실행에 착수했는지, 스스로 그만두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상세 답변

촬영 미수 처벌 | 적용 조문


구분근거 조문요지
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동의 없는 신체 촬영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도 처벌
감경형법 제25조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음

 


촬영 미수 처벌 | 핵심 사항


 


카메라등이용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이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사진이 남지 않았더라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핵심은 촬영물의 유무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것인지입니다.


 


촬영 미수 처벌 | 필수 주의 사항


 


형법 제25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를 미수로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행의 착수를 언제로 볼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촬영 각도로 기기를 든 시점을 착수로 본 사례가 있는 반면, 단순히 소지한 상태만으로는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대응은 기기 안의 자료를 지우는 것입니다. 삭제한 흔적은 대체로 남고, 남은 흔적은 그 자체로 새로운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촬영 미수 처벌 | 실제 대응 순서


 


  1. 기기와 저장 매체를 있는 그대로 둡니다.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둘째, 그 자리의 시간과 위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착수 시점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2. 조사에서는 기억이 분명한 범위만 진술합니다. 넷째, 스스로 그만둔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다섯째, 다투지 않는 사안이라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정리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반영되도록 준비합니다.

 


촬영 미수 처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미수 사건은 사실관계가 짧아 진술 한두 마디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특히 무엇을 하려 했는지에 관한 답변은 그대로 착수 시점의 인정 자료가 되므로, 준비 없이 답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감경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25조의 감경은 임의적이므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실제 반영됩니다.


 


촬영 미수 처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기기 보존과 진술 정리를 가장 먼저 안내합니다. 이 두 가지에서 사건이 크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착수 시점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자료로 판단한 뒤 방향을 정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진이 안 남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미수범 처벌을 정하고 있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유무보다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Q. 휴대전화를 들고만 있었는데도요?


A. 소지 자체만으로 착수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각도와 자세, 머문 시간 같은 정황이 함께 있으면 달라집니다. 현장 자료로 판단됩니다.


 


Q. 지운 사진은 확인되나요?


A. 삭제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고, 그 사실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기기와 저장 매체는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형법 제2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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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