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 보험에 들었는데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유형은 예외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와 제4조입니다.
상세 답변
12대 중과실 | 절차가 갈리는 기준
| 구분 | 근거 조문 | 요지 |
|---|---|---|
| 원칙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
| 예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단서 | 12대 유형은 절차 진행 |
| 보험 특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사망·중상해 등은 특례 배제 |
12대 중과실 | 핵심 사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면서 단서로 예외를 두는데, 실무에서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는 유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개문발차,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이 들어갑니다.
12대 중과실 | 필수 주의 사항
보험 가입이 만능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도, 제3조 단서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중상해에 이른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종합보험에 들었으니 형사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가 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것이 도주로 평가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 실제 대응 순서
- 현장에서 구호 조치와 신고를 먼저 합니다. 이 단계의 행동이 이후 사건의 성격을 정합니다. 둘째,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을 확보합니다. 신호와 속도, 차선은 영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2대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여부에 따라 목표가 종결인지 양형인지로 갈립니다. 넷째,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확인하며 회복을 진행합니다. 다섯째, 형사 절차와 면허 관련 처분의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12대 중과실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같은 사고라도 12대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속도와 신호, 차선처럼 영상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자료 없이 기억으로 다투면 불리한 쪽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또한 합의의 목표가 다릅니다. 종결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처벌불원 의사가 핵심이지만, 예외 유형이라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심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영상 확보와 유형 판단을 먼저 진행합니다. 어느 쪽인지 정해져야 합의의 목표와 시기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의 일정을 하나로 관리해 어느 한쪽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자의 치료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는 서두른 합의를 권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에 들면 형사 문제가 없나요?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가 원칙을 정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제3조 단서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Q. 12대 중과실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A.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과속,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입니다.
Q. 잠깐 차를 옮긴 것도 도주인가요?
A.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즉시 정차해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자리를 비운 경위와 시간, 연락처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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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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