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지연이자 |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이행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무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가 시작됩니다.
근거는 민법 제387조이고, 금전채무의 배상액은 법정이율을 따릅니다.
청구한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기산점이 분명해집니다.
상세 답변
손해배상 지연이자 | 이자와 범위
| 구분 | 근거 조문 | 요지 |
|---|---|---|
| 지체의 시작 | 민법 제387조 | 기한 도래 또는 청구를 받은 때 |
| 금전채무 배상액 | 민법 제397조 | 법정이율 또는 적법한 약정이율 |
| 배상 범위 | 민법 제393조 | 통상의 손해가 한도 |
손해배상 지연이자 | 핵심 사항
민법 제387조는 채무 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언제 달라고 했는지가 이자의 출발점을 정합니다.
금전으로 지급할 채무라면 민법 제397조가 적용됩니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정해진 이율을 넘는 부분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손해배상 지연이자 | 필수 주의 사항
청구를 구두로만 하면 기산점이 흔들립니다. 나중에 언제 요구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되는데, 그 며칠이나 몇 달이 이자 금액을 좌우합니다. 도달한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상의 범위 자체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액을 넓게 잡으면 오히려 전체가 흔들립니다.
손해배상 지연이자 | 실제 대응 순서
- 채무의 이행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해져 있으면 그날부터, 없으면 청구한 때부터입니다. 둘째, 청구를 서면으로 보내고 도달 기록을 남깁니다.
- 손해의 항목을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나눕니다. 넷째,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다섯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적용되는 절차를 활용해 기간을 줄입니다.
손해배상 지연이자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자는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원금에 못지않은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기산점을 놓치면 그만큼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청구의 방식과 시점을 처음부터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손해 항목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넓게 던지는 것보다 근거가 붙는 항목만 남기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받습니다.
손해배상 지연이자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청구 서면의 문구와 도달 방식부터 정리합니다. 기산점이 분명해야 계산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손해 항목을 통상과 특별로 나누어 근거를 붙이고, 청구 기간이 임박한 사안은 협의보다 절차를 먼저 진행해 권리를 보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민법 제387조에 따라 이행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날부터, 정해지지 않았으면 청구를 받은 때부터입니다. 청구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Q. 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의 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하고,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라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협의가 길어질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87조
· 민법 제397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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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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