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보호조치 | 신고하면 아이에게 무엇이 지원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피해학생에게는 상담과 치료, 학급 교체 등의 보호조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입니다.
가해학생 조치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피해학생 보호조치 | 두 갈래 절차
| 대상 | 근거 조문 | 내용 |
|---|---|---|
| 피해학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상담·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 |
| 장애학생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의2 | 별도의 보호 규정 |
| 가해학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
피해학생 보호조치 | 핵심 사항
학교폭력 사안에서 절차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을 보호조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가 가해학생이 어떤 조치를 받는지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보호조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가해학생 조치와는 별개의 절차라,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 필수 주의 사항
치료비 부담의 문제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보호조치에 따른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먼저 지출한 뒤 구상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수증과 진단 자료를 처음부터 모아 두어야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의2는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조치를 구할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 실제 대응 순서
- 아이의 상태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상담 기록과 진단서는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둘째, 학교에 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구두 요청만으로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같은 반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접촉이 언제 있었는지가 필요합니다. 넷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정한 교육감의 임무와 관련해 상급 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비용 자료를 정리해 보관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보호조치는 요청하는 쪽이 필요성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겪은 일을 부모가 설명하면 감정이 앞서기 쉽고, 그러면 오히려 사실이 흐려집니다.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전달됩니다.
또한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불복과 피해학생 보호는 절차가 다릅니다. 두 가지를 섞으면 어느 쪽도 제때 진행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치의 수위를 다투는 일과 아이를 보호하는 일은 목표가 다릅니다.
상담과 진단 기록을 정리해 보호조치 요청의 근거를 만들고, 학교와의 소통은 서면으로 남겨 이후 절차에서 쓰일 수 있게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골라 요청합니다.
Q. 가해학생 조치와 같이 진행되나요?
A.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와 따로 요청해야 하며,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Q.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A.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먼저 지출한 뒤 구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수증과 진단 자료를 처음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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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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