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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신청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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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8-06 09:49

핵심 요약 답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아무 응답을 하지 않을 때 쓰는 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는 이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해 달라고 명령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 답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부작위를 다투는 경로


구분근거 조문요지
소송의 종류행정소송법 제4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할 수 있는 사람행정소송법 제36조신청을 한 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3조부작위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핵심 사항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입니다. 마지막 것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6조는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합니다.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한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절차를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필수 주의 사항


 


이 소송의 한계를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은 상태가 위법하다는 점이지, 신청한 내용대로 해 주라고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행정청이 거부 결정을 하면 그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먼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응답을 끌어내는 쪽을 검토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소송보다 빠른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실제 대응 순서


 


  1.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접수 자체가 남아 있지 않으면 부작위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지 판단합니다. 법령에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2. 처리 상황을 서면으로 문의해 기록을 남깁니다. 넷째, 행정심판과 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빠른지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다섯째, 행정소송법 제38조가 준용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절차의 세부는 취소소송의 규정을 따라 준비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부작위를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요건 단계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신청이 있었는지, 응답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지가 모두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 절차만으로는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이후의 경로까지 함께 설계해야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신청과 접수의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시간만 소모됩니다.


 


행정심판과 소송 가운데 어느 경로가 실제로 빠른지 사안별로 판단하고, 확인 이후 이어질 절차까지 미리 계획해 전체 기간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무 답이 없으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A. 행정소송법 제4조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접수되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며 응답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Q. 이기면 신청대로 해 주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은 상태가 위법하다는 확인에 그치며, 이후 거부 결정이 나오면 그에 대해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Q. 더 빠른 방법은 없나요?


A. 행정심판법 제3조는 부작위에 대해서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소송보다 빠른 경로가 될 수 있어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36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심판법 제3조


 


관련 질문


 


· 영업정지 집행정지 | 처분을 받았는데 당장 문을 닫아야 하나요?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둘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 영업정지 처분 대응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