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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금 기준 | 얼마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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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8-05 09:39

핵심 요약 답변

형사 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 없고 피해의 크기와 회복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합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를 마쳐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세 답변

형사 합의금 기준 | 합의의 효과 정리


구분근거 조문효과
양형 반영형법 제51조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
고소 취소 기한형사소송법 제232조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재고소 불가
기소 여부 판단형사소송법 제247조양형조건 참작해 공소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사 합의금 기준 | 핵심 사항


 


형사 합의금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과 위자의 뜻으로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액수를 정한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치료비와 휴업 손해 같은 실손해를 먼저 산정하고, 여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 부분을 더해 협의합니다.


 


합의가 처분에 반영되는 통로는 형법 제51조입니다. 이 조항은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들고 있습니다. 합의는 이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해 처분 수위를 실질적으로 움직입니다.


 


형사 합의금 기준 | 필수 주의 사항


 


죄명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폭행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죄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형법 제257조 상해처럼 그렇지 않은 죄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양형에 반영되는 데 그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협의의 목표가 정해집니다.


 


시기도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 이루어진 합의는 절차를 되돌리지 못하므로, 늦은 합의는 같은 금액을 쓰고도 얻는 것이 줄어듭니다.


 


형사 합의금 기준 | 실제 대응 순서


 


  1. 실손해를 자료로 확정합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수리 견적, 휴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요구 금액이 과다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급 능력과 시기를 정리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이행 방식을 서면에 남겨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2. 접촉 창구를 하나로 만듭니다.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면 사과가 압박으로 읽혀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일이 흔합니다. 넷째,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지급 내역, 향후 이의 제기 여부를 함께 적습니다. 다섯째, 처분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출해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참작이 가능하도록 시기를 맞춥니다.

 


형사 합의금 기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합의는 협상이지만 형사 절차 안의 협상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 알지 못한 채 금액만 논의하면, 이미 처분이 정해진 뒤에 돈만 지급하는 결과가 됩니다. 절차의 시계를 읽는 일이 금액을 깎는 일보다 결과에 크게 작용합니다.


 


또한 과다한 요구에 대응하려면 실손해의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당사자끼리 협의하면 요구가 오히려 커지는 경우가 많고, 지급 후에 추가 요구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서면의 문구 하나로 이 위험이 갈립니다.


 


형사 합의금 기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합의를 시작하기 전에 죄명의 성격과 절차의 단계부터 확인합니다. 종결이 가능한 사건인지, 양형에만 반영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협의의 목표와 지급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손해 자료를 먼저 정리해 제시 금액의 근거를 만들고, 합의서의 문구를 사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다듬습니다. 합의는 한 번으로 끝나야 하는 절차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A. 정해진 기준이 없어 사건마다 다릅니다. 치료비와 휴업 손해 같은 실손해를 먼저 산정하고 위자 부분을 더해 협의하는 것이 실무의 순서입니다.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에 따라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A.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죄라면 종결되지만, 형법 제257조 상해와 같이 그렇지 않은 죄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으로 반영되는 데 그칩니다.


 


Q. 재판이 시작된 뒤에 합의해도 되나요?


A.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고 전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늦어질수록 반영의 폭이 줄어듭니다.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 형법 제257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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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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