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형사

재물손괴 성립요건 | 홧김에 남의 물건을 부쉈는데 어디부터 죄가 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8-04 10:06

핵심 요약 답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그 효용을 해칠 때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물리적 파손뿐 아니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손괴에 포함됩니다.
합의와 변상이 처분에 가장 크게 작용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재물손괴 성립요건 | 손괴 유형별 정리


구분근거 조문법정형
일반 재물손괴형법 제366조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형법 제369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기소 여부 판단형사소송법 제247조양형조건 참작해 불기소 가능

 


재물손괴 성립요건 | 핵심 사항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66조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효용을 해친다는 것은 물건을 완전히 부수는 경우만이 아니라 본래의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유리를 깨거나 차량을 긁는 전형적인 파손 외에도, 간판에 페인트를 칠해 알아볼 수 없게 만들거나 문서를 감춰 쓰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잠시 만지거나 위치를 옮긴 정도로 원래 용도를 그대로 쓸 수 있다면 효용 침해가 부정될 여지가 있어, 훼손의 정도와 복구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재물손괴 성립요건 | 필수 주의 사항


 


여러 사람이 함께 몰려가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부순 경우에는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도 동행자가 함께 가담했다면 특수손괴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 회복과 합의는 실제 처분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재물손괴 성립요건 | 실제 대응 순서


 


  1. 피해 물건의 상태와 수리 견적을 먼저 확보합니다. 수리비가 얼마인지가 정해져야 합의 금액을 협의할 수 있고, 피해가 과장된 경우 이를 다툴 근거도 됩니다. 둘째, 현장 영상과 목격자, 당시 대화 내용을 모아 고의가 있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합니다.
  2.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답하기보다 준비된 진술을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면 조사 이전에 변상과 합의를 마치고 그 자료를 제출합니다.

 


재물손괴 성립요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손괴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여도 고의 여부, 효용 침해의 정도, 특수손괴 적용 여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이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와 형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양형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회복이 완료되어 있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재물손괴 성립요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손괴 사건에서 피해 산정 자료를 먼저 검토해 청구된 금액이 실제 손해에 부합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과다 산정된 수리비를 그대로 받아들여 합의하는 일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후 우발성과 회복 노력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 초기에 제출해 처분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합니다. 사건의 크기보다 정리의 순서가 결과를 바꾸는 영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의 차를 긁었는데 얼마나 처벌받나요?


A.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수리비를 전액 변상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금액과 고의의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Q. 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A.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피해 회복이 포함되어 처분을 크게 좌우합니다. 합의서는 수사 단계에서 제출해야 실효가 있습니다.


 


Q. 여럿이 함께 부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이 올라갑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가 기준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369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 항의 전화와 별점 테러, 어디부터 죄가 되나요?


· 특수절도 성립요건 | 친구와 함께 편의점 물건을 훔쳤는데 특수절도로 가중되나요?


· 강간죄 성립요건 | 피해자가 저항했지만 상대방이 '합의했다'고 주장할 때 인정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