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대응 | 통지를 받았는데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출국명령은 강제퇴거보다 가벼운 처분이지만 그대로 두면 입국 규제로 이어집니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이며 기한 내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로 전환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상세 답변
출국명령 대응 | 처분 비교
| 구분 | 근거 조문 | 요지 |
|---|---|---|
| 출국명령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기한 내 자진 출국 |
| 강제퇴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대상자에 대한 퇴거 집행 |
| 통고처분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 범칙금 납부 통고 |
| 불복 기한 | 행정소송법 제20조 |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
출국명령 대응 | 핵심 사항
출국명령이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자진 출국의 기회를 주기 위해 기한을 정해 출국하도록 명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가 근거이며,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정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보다 완화된 형태로 내려집니다.
강제퇴거와의 차이는 이후의 재입국 가능성에 있습니다. 강제퇴거는 입국금지 기간이 길게 설정되는 반면 출국명령은 상대적으로 짧게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로 전환될 수 있어, 명령을 방치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출국명령 대응 | 필수 주의 사항
출국명령에는 통상 범칙금 통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2조는 통고처분을, 제103조는 범칙금의 양정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했는지가 이후 사증 발급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출국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다툴 생각이라면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 출국 기한이 짧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결정을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출국명령 대응 | 실제 대응 순서
-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와 출국 기한을 확인합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둘째, 체류 중 사정을 정리합니다. 가족 관계, 국내에서의 생활 기반, 위반 경위의 경중이 재량 판단에 반영됩니다.
- 다툴 사안이면 이의신청과 소송 가운데 무엇이 적절한지 정하고 기한 내에 착수합니다. 넷째, 다투지 않기로 했다면 범칙금을 납부하고 기한 내에 출국해 기록을 정리합니다. 향후 재입국을 준비한다면 이 정리가 그대로 심사 자료가 됩니다.
출국명령 대응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출국명령은 기한이 짧아 판단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툴 것인지 정리할 것인지를 빨리 정해야 하고, 그 판단에는 체류 자격의 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의 선택이 몇 년 뒤 재입국 심사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당장의 처분만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남습니다.
출국명령 대응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처분 사유와 기한을 먼저 확인해 다툴 실익이 있는지 진단합니다. 실익이 없는 사안에서 시간을 소모하면 기록만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다투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이후의 재입국을 염두에 두고 정리 절차를 설계합니다. 지금 남기는 기록이 다음 심사의 자료가 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은 기한을 정해 자진 출국하도록 하는 처분이고, 제46조의 강제퇴거는 집행을 통해 내보내는 처분입니다. 입국 규제 기간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한 내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의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기록이 남아 이후 사증 발급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제103조의 양정 기준에 따릅니다. 출국 전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A.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난 뒤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 출국 여부와 범칙금 납부 여부가 심사에 반영됩니다. 지금의 정리가 다음 심사의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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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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