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절차 | 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년부 송치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절차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절차는 조사 → 심리 → 처분 결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처분의 종류는 소년법 제32조가 정합니다.
심리 전 조사 단계의 준비가 처분 수위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상세 답변
소년보호재판 절차 | 소년보호절차의 흐름
| 단계 | 내용 | 근거 |
|---|---|---|
| 송치 | 검사·법원의 소년부 송치 | 소년법 제49조 |
| 조사·임시조치 | 환경 조사·필요시 위탁 | 소년법 제18조 |
| 심리·처분 | 1~10호 처분 결정 | 소년법 제32조·제33조 |
소년보호재판 절차 | 핵심 사항
소년보호재판이란 죄를 저지른 소년의 처벌이 아니라 환경 조정과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법원 소년부의 절차를 말합니다. 검사의 송치(소년법 제49조) 등으로 시작됩니다.
절차의 중심은 조사입니다. 조사관이 소년의 성장 환경·학교생활·가정의 감독 능력을 조사해 보고서를 만들고, 판사는 이 보고서를 기초로 심리합니다. 필요하면 심리 전 임시조치(소년법 제18조)로 위탁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처분은 소년법 제32조의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감호위탁·수강명령·보호관찰처럼 사회 안에서 받는 처분과 소년원 송치처럼 시설로 가는 처분의 갈림이 실질적 쟁점입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 | 필수 주의 사항
'재판이 아니니 가볍다'는 오해가 준비를 망칩니다. 처분에 따라 학업과 생활이 통째로 바뀌므로, 형사재판 못지않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사관 면담에서 보호자의 태도가 큰 비중으로 평가됩니다. 아이 탓·남 탓으로 일관하는 보호자는 가정의 감독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집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없이 심리에 들어가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은 심리 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 | 실제 대응 순서
- 송치 통지의 내용(비행 사실·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일정표를 만듭니다.
- 사건 경위를 아이와 함께 정리하고, 반성과 사실을 구분한 진술을 준비합니다.
- 피해자 측에 변호인(보조인)을 통해 사과와 회복 방안을 전달합니다.
- 학교생활기록·상담 계획·가정 감독 계획서 등 환경 자료를 조사 단계에 제출합니다.
- 심리 기일에는 준비된 순서로 진술하고, 처분 후 부가 명령의 이행까지 관리합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소년 절차의 승부처는 심리가 아니라 조사입니다. 조사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어떤 자료로 채울지 설계하는 일이 보조인의 핵심 역할입니다.
임시조치(소년법 제18조) 단계의 대응에 따라 절차 초반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학교 절차·민사 문제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를 묶는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소년 사건에서 환경 자료 중심의 조사 대응과 피해 회복 병행을 표준 절차로 운영합니다.
처분 이후의 이행 관리까지 부모와 함께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되지 않고, 소년법 제32조의2 관련 규정상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절차 대응을 소홀히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Q. 부모가 꼭 출석해야 하나요?
A. 보호자의 출석과 태도는 절차 전반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감독 계획을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변호사 말고 보조인이 뭔가요?
A. 소년 절차에서는 변호인을 보조인이라 부릅니다. 역할은 같습니다. 조사·심리 대응과 자료 제출, 진술 준비를 함께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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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1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