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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손해배상 | 상대방 음주운전 사고로 다쳤는데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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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7-28 09:37

핵심 요약 답변

음주운전 가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는 보험사와 별도로 형사합의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음주운전 교통사고 손해배상 | 청구 가능 손해 항목


항목내용
치료비실제 지출한 병원 치료비 전액
휴업손해치료 기간 중 소득 상실분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후유장해장해등급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 손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손해배상 | 핵심 사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자는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음주운전은 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였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상해에 이르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손해배상 | 필수 주의 사항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약관상 '음주운전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우선 지급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 항목이므로, 보험사 합의금만 받고 형사합의서를 함께 작성하면 향후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어 항목을 구분해 협상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손해배상 | 실제 대응 순서


 


①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 자료 확보 → ② 보험사 대인배상 청구 → ③ 형사절차상 합의 여부 결정 → ④ 배상액 협의 또는 소송 진행 순으로 대응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12대 중과실(음주운전 포함)에 해당해, 형사절차가 민사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손해배상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휴업손해·향후 치료비·후유장해 등은 보험사 기준 산정액과 실제 손해액 사이에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아, 항목별로 다투는 전문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절차의 합의 진행 상황이 민사 협상력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조율할 수 있는 조력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손해배상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보험사 제시액과 실손해액을 항목별로 비교 분석해 증액 협상 또는 소송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정리함으로써 이중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보험이 없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A. 무보험 차량이라도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일정 범위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 개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형사합의를 안 하면 민사배상액이 늘어나나요?


A. 형사합의 여부 자체가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아니지만, 실무상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성격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협상 시 함께 고려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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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형사·암호화폐·금융사기)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