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혼 뒤 지급한 배우자 생활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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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법원 결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비를 계속 줬더라도, 이혼이 확정된 뒤 지급한 전 배우자의 생활비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재판이 남아 있어도 이혼이 확정됐다면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는 끝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씨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일부를 2026년 10월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다255113). A 씨는 법무법인 세종의 백제흠(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이 대리했다.
[사실관계]
A 씨 부부는 사이가 나빠지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내는 당장 생활비와 양육비가 필요하다며 A 씨에게 매달 2,800만 원을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금액을 줄여 매달 1,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여기에는 아내의 생활비와 두 자녀의 양육비뿐 아니라 의료비와 교육비, 관리비, 차량 유지비까지 모두 들어 있었다.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이혼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았지만 양육비를 놓고 대법원까지 갔다. 전체 소송은 2022년 6월에야 끝났다. A 씨는 그때까지 매달 1,800만 원을 계속 지급했다.
A 씨는 이후 “이혼이 확정된 항소심 판결 이후에는 전 배우자에게 더 이상 생활비를 줄 이유가 없었다”며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
원심은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체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22년 6월에 끝났으므로, 그때까지 지급한 돈은 아내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전체 이혼 소송은 2022년 6월 끝났더라도 이혼 자체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22년 2월에 확정됐으므로 이후에는 더 이상 생활비는 줄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전 배우자의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한꺼번에 주도록 했더라도, 각각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
-이혼이 확정되면 전 배우자의 생활비를 부담할 의무도 끝난다. 그 뒤 지급한 전 배우자의 생활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출처 :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