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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개에 얼굴 물린 여성 “보험사, 1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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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8-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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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집을 방문했다가 대형견에 얼굴을 물려 흉터가 남은 20대 여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금 상한인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6단독 이하윤 판사는 피해자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2024가단68657)에서 “B 사는 A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강원도 횡성 외숙모 집을 방문했다가, 마당에 묶여 있던 30㎏가량의 대형견의 사진을 찍던 중 개에게 얼굴을 물렸다. A 씨는 응급 봉합술을 받은 뒤 안면 흉터 성형술과 지방이식술 등을 받았지만 얼굴에 흉터가 남았다.  A씨 외숙모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보험사는 개가 목줄에 묶여 있었고 A 씨가 스스로 개에게 접근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견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형견은 언제든 난폭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방문객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목줄을 짧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사고 당시 친척 25명이 모여 있었으므로 보호 조치를 할 필요성이 컸던 점, 개가 낯선 사람에게 짖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견주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A 씨가 스스로 개에게 다가간 점 등을 고려해 과실을 50%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자 얼굴에 남은 흉터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도 인정했다. 성형수술을 받더라도 흉터가 남아 일반적인 대화거리에서도 식별될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A씨가 20대 미혼 여성으로 장래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 씨의 불안·우울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다.


출처 : 법률신문 박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