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딥페이크 유포 안 됐어도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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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AI 봇을 이용해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실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언제든 퍼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서울동부지법은 7월 8일 피해자 A 씨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자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 씨는 2024년 중반께 텔레그램 AI 봇을 이용해, A 씨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신체를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8차례 제작했다. 이후 B 씨는 형사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B 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 씨는 반포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했는데, 이로 인해 A 씨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실제 허위 영상물을 전시 또는 반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지만, A 씨는 허위 영상물이 언제라도 전시 또는 반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 경위와 횟수, 정신적 충격의 정도, 불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1,2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5월 28일 같은 피고인 B 씨를 상대로 피해자 C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800만 원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도 같은 취지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법조에서는 이번 판결이 딥페이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범죄 피해자 대리를 다수 수행한 채다은(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정신적 손해 위자료만으로 이 정도 금액이 인정된 것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온라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법원이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법적 평가가 형성되는 단계인 만큼 위자료 인정 범위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법률신문 박수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