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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신고를 받은 의뢰인이 방문의 경위와 체류 시간을 기록으로 정리한 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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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12 10:3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송 물품을 전달하러 빌라의 공동현관을 주민을 따라 들어갔다가 며칠 뒤에야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시기에 그 건물에서 도난 사건이 있었다. 의뢰인은 자신이 왜 지목됐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출석 요구를 받았고, 배송 기록은 이미 지워진 뒤였다.

사건 개요

그 시각에 건물에 들어간 사실은 화면으로 확인됐다. 쟁점은 그 출입이 관리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머문 시간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였다.

 

✔ 출입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 머문 시간과 이동 경로가 어떠했는지

✔ 다른 사건과의 관련이 있는지

 

의뢰인은 배송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날도 여러 건을 처리하던 중이었다. 문제가 된 빌라는 공동현관에 잠금장치가 있었지만 낮 시간에는 열려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날도 앞서 들어가는 주민을 따라 함께 들어갔다. 물품을 문 앞에 두고 사진을 찍은 뒤 곧바로 나왔다.

 

며칠 뒤 그 건물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관리사무소가 화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대에 드나든 사람들이 추려졌고, 의뢰인도 그중 하나로 지목됐다. 신고 내용에는 허락 없이 공동현관을 통과했다는 부분이 함께 적혀 있었다. 그 무렵 같은 건물에서 비슷한 신고가 몇 건 더 있었던 터라 확인의 폭이 넓어져 있었다.

 

곤란했던 것은 시간이 지났다는 점이었다. 배송 애플리케이션의 상세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지나 일부만 남아 있었고, 그날 어느 세대에 무엇을 전달했는지 의뢰인 본인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남은 것은 건물의 화면과 지목뿐이었다. 화면에는 들어가는 모습과 나오는 모습만 찍혀 있었고,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는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설명할 근거가 시간과 함께 사라진 셈이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그 세대에 직접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 방문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출입이 되고, 관련자에 대한 접촉으로 평가된다. 여기서도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먼저 정리해야 했다.

조력 포인트

출입의 목적을 기록으로 되돌리는 데 집중했다. 이 유형은 화면에 찍힌 사실보다 그 앞뒤의 기록이 결론을 만든다.

 

조력 포인트 | ① 관련 세대 방문의 중단

 

해당 세대를 직접 찾아가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설명하려는 의도였더라도 또 하나의 출입이자 접촉이 된다.

 

대신 필요한 확인은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리했다. 방문 한 번이 사건을 키우는 유형이다.

 

조력 포인트 | ② 배송 기록의 복원

 

플랫폼 고객센터에 보관 기록의 열람을 요청해 남아 있던 배송 완료 정보와 촬영된 사진을 확보했다.

 

사진에는 촬영 시각과 문 앞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그 시각이 건물 화면의 출입 시각과 몇 분 차이로 맞아떨어졌다.

 

조력 포인트 | ③ 체류 시간의 산출

 

공동현관의 출입 시각과 나온 시각을 대조해 건물 안에 머문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했다.

 

물품을 두고 사진을 찍고 나오는 데 필요한 시간과 다르지 않았다. 다른 목적으로 머물 여지가 없었다는 점이 숫자로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④ 이동 경로의 확인

 

같은 시간대의 다른 배송 건과 위치 기록을 이어 붙여 하루의 동선을 만들었다.

 

그 건물 전후로도 배송이 이어지고 있었다. 도난 사건이 발생한 시각과는 동선 자체가 겹치지 않았다.

 

조력 포인트 | ⑤ 출입 경위의 설명

 

앞서 들어가는 주민을 따라 들어간 사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었다. 「형법」 제319조의 판단은 관리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축으로 한다.

 

배송을 위한 출입이 그 건물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정도 관리사무소의 확인으로 함께 제시했다.

 

조력 포인트 | ⑥ 지목의 경위 정리

 

도난 사건과 관련해 지목된 경위를 시간선으로 정리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일절 넣지 않았다.

 

지목이 곧 관련성은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만 보였다. 감정을 담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전달됐다.

결과

수사기관은 출입의 목적과 체류 시간에 비추어 침입으로 볼 사정이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 배송 사진의 촬영 시각이 출입 시각과 맞아떨어진 점

• 건물 안에 머문 시간이 분 단위로 확인된 점

• 해당 세대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 접촉 문제가 없었던 점

 

이 유형은 화면 한 장으로 시작된다. 그 화면에는 들어가는 모습만 남고 왜 들어갔는지는 남지 않는다. 그래서 방어의 출발점은 부인이 아니라 목적의 복원이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배송 애플리케이션에 남아 있던 사진 몇 장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그 기록을 보관 기간 안에 요청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연락을 받으면 그날의 기록부터 열람 요청하는 편이 안전하고, 관련된 집을 직접 찾아가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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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