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거 사건에서 채용 과정과 중단 시점을 기록으로 세워 실형을 면한 사건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권 회수 업무를 맡을 현장 직원을 뽑는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해 며칠간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했는데, 나흘 만에 스스로 일을 그만두었다. 그만둔 뒤에도 사건은 진행됐고, 피해자들의 금액을 합치면 적지 않은 규모였다.
사건 개요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은 다툴 수 없었다. 쟁점은 그 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시작했는지, 그리고 알게 된 뒤에 무엇을 했는지였다.
✔ 채용 과정이 통상적인 형태였는지
✔ 언제부터 그 성격을 알게 되었는지
✔ 알게 된 뒤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의뢰인은 이십 대 중반으로 직장을 그만둔 뒤 몇 달째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는 채권 회수 업무를 담당할 현장 직원을 뽑는다는 내용이었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사무실 주소가 함께 적혀 있었다. 면접은 화상으로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 형식의 문서도 받았다.
일은 지정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봉투를 받고, 안내받은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첫날에는 별다른 의심이 들지 않았지만 이튿날부터 지시가 달라졌다. 매번 다른 장소에서 만나라고 했고, 모자와 마스크를 쓰라고 했으며, 상대에게 회사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
사흘째 되던 날 돈을 건넨 사람이 울면서 사정을 이야기했다. 의뢰인은 그때 이 일이 무엇인지 짐작하게 됐고, 나흘째 되던 날 지시를 받고도 나가지 않은 뒤 연락을 끊었다. 그 시점 이후로는 어떤 지시에도 응하지 않았다. 상대는 며칠 동안 다른 번호로 연락을 이어 왔지만 의뢰인은 받지 않았고, 그 부재중 기록이 그대로 남았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메신저 대화와 계약서를 지우는 것이었다. 부끄럽다는 이유였지만, 그 자료가 사라지면 언제 알게 됐고 언제 멈췄는지를 보일 방법이 함께 사라진다.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전부였다.
조력 포인트
'언제 알았고 언제 멈췄는가'를 시각이 남는 기록으로 세우는 데 집중했다. 이 유형에서 그 시점 하나가 사건의 무게를 크게 가른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삭제의 중단
메신저 대화와 계약서, 광고 화면을 지우려던 것을 멈추게 했다. 그 기록이 방어의 거의 전부였다.
구인 사이트에 남아 있던 광고 페이지도 갈무리해 두었다. 며칠 뒤 그 게시물은 내려갔지만 자료는 남았다.
조력 포인트 | ② 채용 절차의 재구성
지원부터 면접, 계약서 수령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배열했다. 통상적인 채용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었다.
적혀 있던 사업자등록번호가 실재하는 번호였다는 점도 확인했다. 확인할 수 있는 만큼은 확인하고 시작했다는 사정이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③ 지시 변화의 시점 특정
이튿날부터 지시가 달라진 사실을 대화 기록으로 시점별로 정리했다. 복장과 호칭에 관한 지시가 남아 있었다.
그 변화가 언제부터였는지가 분명해지면서,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구조적으로 설명됐다.
조력 포인트 | ④ 중단 시점의 확인
나흘째 지시를 받고도 나가지 않은 사실과 그 이후 연락이 끊긴 사실을 통화·메신저 기록으로 확인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중단의 시점은 실제로 크게 고려된다. 시각이 남아 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⑤ 대가와 자금 흐름
받은 금액과 그 사용처를 계좌 내역으로 정리했다. 일한 기간에 비해 크지 않은 액수였고 그대로 생활비로 쓰였다.
받은 돈을 다시 옮긴 흔적이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문제 될 여지가 좁아졌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 회복의 진행
회수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을 절차 안에서 시도하고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겼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시점이 이르면 다르게 평가된다. 결과가 아니라 시점을 남긴 것이 의미가 있었다.
결과
법원은 채용 경위와 스스로 중단한 사정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 광고와 계약서, 면접 기록이 그대로 보존된 점
• 지시가 달라진 시점이 대화 기록으로 특정된 점
• 나흘째 스스로 중단한 사실이 시각으로 확인된 점
이 유형에서 결론을 가장 크게 가르는 것은 시작한 경위가 아니라 이상하다고 느낀 뒤에 무엇을 했는가다. 그런데 그 시점은 오직 기록에만 남는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대화를 지우면 멈춘 사실까지 함께 사라진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나흘째에 나가지 않은 그날의 기록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그 자료가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이상하다고 느끼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먼저이고, 멈춘 뒤에 기록을 지우지 않는 것이 그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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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벌칙)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