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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사건에서 송달 경로를 먼저 정리해 확정과 회수까지 이어 간 사건

전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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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2 10:3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맡은 디자인 작업을 기한 안에 마치고 대금을 청구했는데 상대는 넉 달째 답을 미루기만 했고, 그러다 연락 자체가 아예 끊겨 버리고 말았다.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까지 가면 비용과 시간이 더 든다는 점이 의뢰인을 망설이게 했다.

사건 개요

작업을 마쳤고 대금이 남아 있다는 점은 자료로 분명했다. 쟁점은 어떤 절차로 가야 비용과 시간을 아끼면서 실제로 회수까지 갈 수 있는지였다.

 

✔ 다툼의 여지가 실제로 있는지

✔ 상대에게 서류가 도달할 수 있는지

✔ 확정 이후 회수할 대상이 있는지

 

의뢰인은 디자인 작업을 맡아 하는 프리랜서였다. 상대는 소규모 업체였고 계약서 대신 메신저로 작업 범위와 금액을 정했다. 작업물은 기한 안에 전달됐고 상대도 받았다는 답을 남겼다. 그 뒤 세금계산서까지 발행됐지만 대금은 들어오지 않았다. 작업물은 상대의 홈페이지에 그대로 쓰이고 있었고, 그 화면도 갈무리해 두었다.

 

처음 두 달은 곧 정리하겠다는 답이 왔다. 세 달째부터는 답이 늦어졌고 넉 달째에는 연락이 끊겼다. 의뢰인은 사무실로 찾아가 볼까 생각했지만 상대의 주소가 등록된 곳과 실제로 일하는 곳이 다르다는 것만 확인했다. 등록된 주소는 몇 해 전 옮기기 전의 자리였고 지금은 다른 업체가 쓰고 있었다.

 

곤란했던 것은 금액이었다. 소송으로 가면 비용과 기간이 대금에 견주어 부담스러웠고, 그렇다고 두기에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게다가 상대가 다툴 뜻이 있는지도 알 수 없어 어느 절차가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그냥 포기하라는 말도 들었지만 의뢰인은 그 말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상대의 거래처에 연락해 사정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 방법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고 회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느 절차로 갈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였다.

조력 포인트

다툼의 여지와 송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절차를 골랐다. 이 유형은 절차의 선택이 결과의 절반을 정한다.

 

조력 포인트 | ① 거래처 연락의 중단

 

상대의 거래처에 사정을 알리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별개의 문제를 만들고 회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그동안 오간 메신저 대화와 세금계산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다툼의 여지가 좁다는 점이 그 배열에서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② 절차의 선택

 

상대가 내용을 다툰 적이 없고 수령 사실까지 남아 있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절차를 먼저 쓰기로 했다.

 

다툴 뜻이 분명한 사안이라면 오히려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선택의 근거를 공유한 뒤에 진행했다.

 

조력 포인트 | ③ 송달 경로의 확인

 

등록된 주소와 실제 사무실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도달 가능성이 높은 곳을 신청 단계에서 정리했다.

 

이 절차는 상대에게 도달해야 진행된다.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넣으면 보정을 요구받으며 시간만 늘어난다.

 

조력 포인트 | ④ 이의에 대한 대비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고 그 경우의 준비를 함께 해 두었다.

 

대비가 있으면 이의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실제로는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 확정됐다.

 

조력 포인트 | ⑤ 확정 이후의 준비

 

같은 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근거만 받아 두고 몇 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 확정 통지를 받은 그 주에 다음 절차를 신청한 것이 회수를 만들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산의 확인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로 상대의 재산을 밝히도록 신청했다. 사업용 계좌와 매출채권이 확인됐다.

 

확인된 대상 중 회수 가능성이 높은 쪽부터 집행했다. 무엇이 있는지 알기 전에는 집행할 곳도 정할 수 없다.

결과

지급명령이 이의 없이 확정되었고 이어진 집행으로 대금 전액이 회수되었다.

 

• 수령 사실이 남아 있어 다툼의 여지가 좁았던 점

• 송달 경로를 신청 전에 정리해 절차가 멈추지 않은 점

• 확정 직후 재산을 밝히는 절차로 넘어간 점

 

받을 돈이 분명한데도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절차를 고르지 못해서, 그리고 근거만 받아 두고 멈춰서다. 근거와 회수는 다른 일이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상대가 작업물을 받았다고 남긴 메시지 한 줄과, 확정 직후 곧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간 판단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상대에게 회수할 재산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일을 맡을 때 범위와 금액을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하고, 거래처에 사정을 알리는 방식으로 압박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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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사소송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

 

· 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신청의 효력)

 

· 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의 효력)

 

·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