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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시술 부작용 조정 신청, 경과 기록을 정리해 합의 완료로 마친 사례

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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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8-07 09:3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시술 후 나타난 증상으로 여섯 달 넘게 치료를 이어 갔고 회복은 더뎠는데, 정작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범위의 경과라고 설명했고, 양측의 이야기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에서 상담이 시작됐다.

시술 부작용 조정 신청 — 증상과 설명의 어긋남

의료 분쟁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결과 자체보다 그 결과가 예견 가능한 범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이 사전에 전달됐는지다.

 

✔ 증상과 시술의 인과 관계

✔ 사전 설명의 범위

✔ 손해의 산정과 절차 선택

 

의뢰인은 통증 완화를 위한 시술을 받았다. 시술 직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2주쯤 뒤부터 시술 부위 주변에 감각 이상과 통증이 나타났다.

 

의뢰인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여러 차례 추가 진료를 받았고, 이후 다른 기관에서도 치료를 이어 갔다. 여섯 달이 지나도록 증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의료기관은 해당 시술에서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경과이며 처치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뢰인은 그런 가능성을 사전에 들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의서에는 서명이 되어 있었으나 부작용 항목의 기재가 포괄적이었다. 설명이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는 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시술 부작용 조정 신청 — 기록을 모으고 절차를 고르는 일

인과 관계를 정면으로 다투면 감정과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자료를 완성한 뒤 절차를 고르는 순서로 진행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 일체의 확보

 

시술 기록과 동의서, 이후의 경과 기록, 간호기록, 검사 결과를 함께 요청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와 보존을 정하고 있어 요청의 근거가 된다.

 

다른 기관에서 받은 치료 기록도 모두 모아, 증상의 발생 시점과 경과를 하나의 시간표로 만들었다.

 

조력 포인트 | ② 증상 경과의 시간순 정리

 

시술일부터 여섯 달간의 진료일, 증상의 변화, 처방 내용을 표로 정리했다.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남긴 통증 기록도 함께 배치했다.

 

시간표를 만들자 증상이 시술 후 어느 시점부터 나타났고 어떻게 변해 왔는지가 한눈에 드러났다. 이것이 이후 논의의 기준표가 됐다.

 

조력 포인트 | ③ 설명의 범위에 관한 검토

 

동의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을 대조했다. 포괄적인 문구만 있고 개별 위험에 관한 설명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설명이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실을 넘어서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의 범위 산정

 

추가 치료비와 통원에 든 비용, 휴업으로 인한 손실을 항목별로 계산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한다.

 

향후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예상 비용의 근거를 별도로 정리했다. 확정된 손해와 예상 손해를 구분해 제시했다.

 

조력 포인트 | ⑤ 절차의 선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조정의 신청을 정한다. 소송과 조정의 예상 기간과 비용, 감정 부담을 비교해 의뢰인에게 제시했다.

 

의뢰인은 치료를 계속하는 중이었고 긴 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조정을 먼저 시도하기로 결정한 근거가 명확했다.

 

조력 포인트 | ⑥ 협의 범위의 사전 설정

 

조정에 들어가기 전 수용 가능한 범위를 의뢰인과 함께 정했다. 확정 손해액을 하한으로 두고, 향후 치료비의 반영 정도를 조정 변수로 삼았다.

 

기준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기일에서 즉시 판단할 수 있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조정은 대개 한 차례 더 미뤄진다.

시술 부작용 조정 신청 — 합의 완료와 그 요인

조정 절차에서 증상 경과 시간표와 설명 기록의 범위가 확인되면서, 의료기관 측이 치료비와 향후 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 시술일부터의 증상 경과가 기록으로 정리된 점

• 동의서에 개별 위험에 관한 설명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

• 확정 손해와 예상 손해를 구분한 산정

 

의료 분쟁에서 환자가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감정에 기대 전부를 문제 삼게 되고, 절차는 길어진다. 이 사건에서 먼저 한 일은 판단이 아니라 정리였다. 시술일부터 여섯 달간의 진료와 증상 변화를 표로 만들자, 다투어야 할 지점이 자연히 좁혀졌다. 설명이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만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을 넘어서지 않는 주장이 조정에서는 오히려 힘을 갖는다.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몇 년 뒤의 판결보다 몇 달 뒤의 정리가 더 나은 결과일 수 있다. 증상이 나타난 날부터 스스로 날짜와 상태를 적어 두는 습관이, 나중에 어떤 기록보다 정확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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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정의 신청)

 

·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