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 리딩방 투자사기 계좌명의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나 전부기각된 사례
전부 기각
손해배상(기)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손해배상(기) 사건은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 투자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좌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와 접근매체 제공 경위,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 사기범들과의 공모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정상적인 금융회사로 믿었던 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던 중 정교한 기망에 속아 자신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계좌가 리딩방 투자사기에 이용되면서 투자 피해자로부터 공동불법행위 및 방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조직의 기망에 이용된 피해자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통해 적극 입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던 중 '리더스펀딩'이라는 정상적인 투자·대출회사로 가장한 성명불상자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실제 금융회사와 유사한 절차를 안내하며 메리츠증권의 정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출 실행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하며 계좌와 접근매체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금융 절차로 믿고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해당 계좌가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의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투자 피해자는 자신의 투자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방조자로 지목하며 약 990만 원의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집중한 대응 방향
본 사건은 계좌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사실은 존재했지만,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공모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조력 포인트 | ①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경위 정리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불법 작업대출에 가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고 상담을 진행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실존하는 금융회사와 증권사 앱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구체적인 대출 조건까지 제시하는 등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범죄 의심도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단순히 "몰랐다"고만 주장하였다면 계좌 제공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이 인정될 위험도 존재했습니다.
손해배상(기) 조력 포인트 | ② 형사처분조차 없었던 점과 지속적인 기망 피해 사실 입증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은 물론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사기조직이 의뢰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지급정지 해제 협조를 요구한 통화내용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공범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망당하고 있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단독으로 대응하거나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사기조직과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손해배상(기) 조력 포인트 | ③ 공동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 주장
법무법인 KB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고, 송금된 금원 역시 모두 사기 관련자들에 의해 인출되었으며, 의뢰인이 범행을 예견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동불법행위와 부당이득 반환 책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사건 결과
손해배상(기) 사건에서는 원고가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최소한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KB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정상적인 금융회사로 가장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사처분이나 피의자 조사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송금된 금원을 사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사기조직으로부터 지속적인 기망 시도를 받을 정도로 공범이 아닌 피해자였던 점
공동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 책임과 부당이득 반환 책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에서 계좌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좌 제공 경위와 범행 인식 여부,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에 따라 충실히 입증하는 것이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