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 회식 자리의 접촉 경위를 좌석과 동선으로 복원해 다툰 사건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서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 동료와 스친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두 달이 지난 뒤에 고소되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동료들의 진술은 서로 어긋나고 있었다. 의뢰인은 접촉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고, 고소인은 고의적인 접촉이었다고 진술했다.
사건 개요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그 접촉이 어떤 성격이었는지가 다투어졌다. 좁은 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두 달 뒤에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가 사건의 전부였다.
✔ 접촉의 경위가 우연으로 설명되는지
✔ 고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 진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회식은 부서원 열두 명이 참석한 자리였고 장소는 좌석 사이 간격이 좁은 식당의 안쪽 방이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긴 상의 같은 쪽에 나란히 앉았고, 사람들이 자리를 옮겨 다니며 술잔을 주고받는 상황이 두 시간 넘게 이어졌다. 의뢰인은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쪽 끝으로 옮겨 앉기도 했다.
고소는 두 달 뒤에 이루어졌다. 그사이 부서 안에서 업무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두 사람은 그 갈등의 양쪽에 있었다. 고소장에는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이 고의로 신체를 접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구체적인 시각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의뢰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지만, 좁은 자리에서 몸이 스치는 일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문제는 두 달이 지나 아무도 정확한 시각과 위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그 상태에서 진술만 남으면 어느 쪽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의뢰인은 동료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실을 확인받으려 했다. 그러나 사건 관련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다른 문제가 되고, 확보한 진술의 신뢰도 함께 떨어뜨린다. 이 시점에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했다.
조력 포인트
기억에 기대지 않고 그날의 자리를 물리적으로 복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진술끼리 부딪히는 구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과제였다.
조력 포인트 | ① 개별 접촉을 즉시 중단
의뢰인이 동료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다. 확인하려는 의도였더라도 관련자 접촉은 다른 사정으로 평가된다.
대신 진술이 필요한 사람은 절차 안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했다. 늦어 보여도 이 순서가 진술의 값을 지킨다.
조력 포인트 | ② 좌석과 동선의 복원
식당의 좌석 배치도를 확보하고, 참석자들의 결제 기록과 사진에 남은 시각으로 자리 이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이 작업으로 의뢰인이 고소인 옆에 있었던 시간대가 좁혀졌다. 두 시간 전체가 아니라 특정 구간만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진과 영상의 시각 확인
참석자들이 찍은 사진의 촬영 시각 정보를 정리해 그 구간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배열했다. 사진 속 좌석의 배치가 진술과 다른 부분이 드러났다.
기억이 아니라 기기에 남은 시각이 기준이 되면서 다툼의 폭이 줄었다. 이 자료가 없었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부분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술의 변화 정리
고소 전후의 사내 면담 기록과 고소장, 이후 조사에서의 진술을 나란히 놓고 달라진 부분을 표로 정리했다.
달라진 지점을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어느 부분이 일관되고 어느 부분이 흔들리는지를 구분해, 확인 가능한 사실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목적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⑤ 배경 갈등의 제시 방식
업무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사실과 시점만으로 담담하게 제시했다. 고소의 동기를 단정하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무고를 주장하는 방식은 오히려 방어를 어렵게 만든다. 시간선만 보이고 판단은 절차에 맡기는 편이 전달됐다.
조력 포인트 | ⑥ 평소의 관계 확인
두 사람의 업무 대화 기록을 사건 전 기간에 걸쳐 확인했다. 회식 이후에도 통상적인 업무 연락이 이어진 사실이 남아 있었다.
이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 다만 진술된 사정과 실제 행동이 어긋나는 부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다.
결과
법원은 접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 좌석과 동선이 자료로 복원되어 다툼의 범위가 좁혀진 점
• 사진의 촬영 시각과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이 확인된 점
• 관련자에게 개별 접촉을 하지 않아 진술의 신뢰가 유지된 점
이 유형의 사건은 대부분 진술과 진술이 부딪히는 구도로 시작한다. 그 구도에서 벗어나려면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그날 남은 흔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식당의 좌석 배치도와 사진에 남은 촬영 시각처럼 아무도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던 자료였다. 다만 이 결과는 그 자료가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고,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다. 연락을 받았다면 관련자에게 직접 확인하려 들지 않는 것이 먼저이고, 그날의 자리와 시각을 정리해 두는 일이 그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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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