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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면접교섭 이행이 막혀 있던 의뢰인이 아이의 일정에 맞춘 방식으로 다시 합의한 사건

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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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8-10 10:3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할 때 협의서에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만나기로 적어 두었는데 반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상태였고, 서로의 연락은 이미 차단된 상태였다. 상대는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고만 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사건 개요

권리가 정해져 있는데도 실현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쟁점은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아이의 생활 안에서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방식을 어떻게 다시 만들 것인지였다.

 

✔ 정해진 방식이 아이의 일정과 맞았는지

✔ 이행되지 않은 경위가 어디에 있었는지

✔ 당사자 사이의 연락 수단이 남아 있었는지

 

두 사람은 삼 년 전 협의로 이혼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양육은 상대가 맡았다. 협의서에는 매월 둘째와 넷째 주 토요일 오전에 만나는 것으로 적혀 있었다. 처음 몇 달은 지켜졌지만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고 주말 학원 일정이 늘면서 약속이 미뤄지는 일이 잦아졌고, 몇 차례 어긋난 뒤로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의뢰인은 만나지 못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양육비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다. 상대는 그 점을 이유로 더 완강해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반년이 지난 시점에 남은 것은 협의서 한 장과 서로에 대한 불신뿐이었다.

 

의뢰인은 학교로 찾아가 아이를 만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의 생활 공간에서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접촉은 아이에게 부담이 되고, 이후의 절차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남는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했다.

 

한편 상대의 말도 전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아이는 토요일 오전에 두 과목의 수업이 잡혀 있었고, 만남이 있는 날마다 결석해야 하는 구조였다. 정해진 방식 자체가 지금의 생활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

조력 포인트

잘잘못을 가리는 대신 지킬 수 있는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데 집중했다. 아이의 일정이 기준이 되어야 실제로 이행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조력 포인트 | ① 학교 밖 접촉의 중단

 

학교나 학원으로 찾아가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아이의 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예고 없는 접촉은 아이에게 부담이 되고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남는다.

 

대신 연락과 만남을 절차 안에서 다시 여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 순서가 관계를 지킨다.

 

조력 포인트 | ② 양육비와 만남의 분리

 

미뤄 두었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이체되도록 정리했다. 두 문제를 맞바꾸는 방식은 어느 쪽도 해결하지 못한다.

 

지급이 회복되자 상대의 태도가 달라졌다. 협의의 출발점이 만들어진 것은 이 조치 이후였다.

 

조력 포인트 | ③ 아이의 일정 확인

 

학기별 시간표와 학원 일정을 확인해 토요일 오전이 실제로 비어 있지 않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다.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는 다툼이 '지금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로 바뀌었다. 다투는 대상이 달라지면서 협의의 여지가 생겼다.

 

조력 포인트 | ④ 대안 일정의 설계

 

평일 저녁 식사, 격주 일요일 오후, 방학 중 며칠처럼 여러 안을 만들어 각각의 부담을 비교했다. 아이의 이동 거리와 수면 시간까지 함께 검토했다.

 

하나의 안을 관철하는 대신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식이 통했다. 상대가 고를 수 있는 구조가 되자 논의가 진행됐다.

 

조력 포인트 | ⑤ 연락 수단의 정리

 

당사자 사이의 직접 연락을 최소화하고 일정 공유는 정해진 방법으로만 하도록 정했다. 감정이 실린 메시지가 오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약속 변경은 며칠 전까지 알리도록 하고, 어긋난 경우의 대체 일정도 미리 정해 두었다. 분쟁의 대부분은 이 지점에서 생긴다.

 

조력 포인트 | ⑥ 아이 중심의 서술

 

제출한 서면에서 상대의 태도에 관한 표현을 모두 덜어 냈다.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만 남겼다.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면접교섭이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아이의 권리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의 기준을 아이의 복리에 맞추어 정리했다.

결과

양쪽은 아이의 일정에 맞춘 새로운 방식에 합의했고 이후 여섯 달 동안 빠짐없이 이행됐다.

 

• 양육비 지급을 먼저 회복해 협의의 출발점을 만든 점

• 아이의 실제 일정을 자료로 확인해 다투는 대상을 바꾼 점

• 일정 변경과 대체 방법을 미리 정해 분쟁의 소지를 줄인 점

 

면접교섭은 정해 놓는 것보다 지켜지게 만드는 일이 훨씬 어렵다. 협의서의 문장이 지금의 생활과 맞지 않으면 어느 쪽도 지키지 못하고, 그때부터 서로를 탓하는 시간이 시작된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아이의 학기별 시간표처럼 사건과 무관해 보이던 자료였다. 다만 이 결과는 양쪽이 다시 논의에 응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가정마다 다르다. 만남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하고, 아이의 생활 공간에서 예고 없이 접촉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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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민법 제909조 (친권자)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