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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사고후 미조치로 입건된 의뢰인이 접촉 당시의 인지 여부를 자료로 확인해 마무리한 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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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8-10 10:3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좁은 골목에서 주차된 차량 옆을 지나간 뒤 아무 일 없이 귀가했는데 며칠 뒤 경찰의 연락을 받았고, 그 차량에 접촉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 의뢰인은 부딪힌 기억이 전혀 없었고, 그 기억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건 개요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그것을 알고도 자리를 떠났는지가 다투어졌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며칠이 지난 시점에 무엇으로 보일 것인지가 사건의 전부였다.

 

✔ 접촉 당시 충격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 현장을 떠난 경위에 회피의 정황이 있는지

✔ 손상의 정도가 인지 가능한 수준이었는지

 

사고 장소는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폭의 주택가 골목이었다.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접거나 각도를 틀어 지나가는 일이 일상적인 곳이었다. 의뢰인은 그날 저녁 퇴근길에 그 골목을 지났고, 평소처럼 속도를 크게 낮춘 채 통과했다.

 

며칠 뒤 상대 차량의 소유자가 뒷범퍼 모서리의 긁힘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골목 입구의 폐쇄회로 화면에 의뢰인의 차량이 지나가는 장면이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그 시간대에 그곳을 지난 유일한 차량이었다.

 

의뢰인은 접촉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문제는 이 유형에서 '몰랐다'는 진술이 가장 흔한 변명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이었다. 게다가 화면에는 접촉의 순간이 잡히지 않았고 차량이 지나가는 장면만 남아 있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다.

 

의뢰인은 차량을 수리해 흔적을 없애려 했다. 사건과 무관하다고 생각한 판단이었지만, 그 순간 자신의 차량에 접촉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함께 사라진다. 이 시점에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가장 급한 문제였다.

조력 포인트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물리적인 조건으로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진술이 아니라 차량과 현장이 말하게 하는 방향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① 차량 상태의 보존

 

의뢰인의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했다. 세차조차 미루도록 했다.

 

이후 양쪽 차량의 접촉 부위 높이와 흔적의 형태를 비교할 수 있었다. 수리했다면 이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다.

 

조력 포인트 | ② 접촉 부위의 대조

 

두 차량의 손상 위치를 높이와 각도로 대조했다. 의뢰인 차량의 흔적은 극히 미세했고 도장 이전(移轉)의 방향도 확인됐다.

 

물리적인 대조가 이루어지자 접촉의 강도가 짐작이 아니라 자료로 설명됐다. 큰 충격이 아니었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③ 현장 조건의 확인

 

골목의 노면 상태와 폭, 통행 차량의 평균 속도를 확인했다. 노면이 고르지 않아 저속에서도 차체가 흔들리는 구간이었다.

 

같은 골목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 모습도 화면으로 확인했다. 접거나 붙여서 지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곳이라는 점이 배경으로 정리됐다.

 

조력 포인트 | ④ 소음과 진동의 조건

 

차량의 창문 상태, 당시 재생 중이던 음향, 노면 소음을 확인했다. 미세한 접촉음이 실내에서 구분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이 부분은 추측처럼 보이기 쉬워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확인 가능한 조건만 제시하고 결론은 붙이지 않았다.

 

조력 포인트 | ⑤ 사고 후 행적의 정리

 

현장을 떠난 뒤의 이동 경로와 시간을 그대로 제출했다. 곧장 귀가했고 이후 며칠간 평소와 다름없이 같은 골목을 오갔다.

 

회피하려는 사람의 행동과는 다른 흐름이 시간선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정한 조치 의무는 인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함께 정리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 회복의 선행

 

다툼과 별개로 상대 차량의 수리비를 먼저 정산했다.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서면으로 남기고 진행했다.

 

피해가 정리되자 사건은 인지 여부라는 본래의 쟁점만 남았다. 금액을 둘러싼 감정 다툼이 빠지면서 확인이 빨라졌다.

결과

수사기관은 접촉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 차량을 수리하지 않아 접촉 부위의 대조가 가능했던 점

• 손상의 정도와 현장 조건이 자료로 확인된 점

• 사고 후 행적에 회피의 정황이 없었던 점

 

이 유형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인지 여부다. 그런데 인지는 사람의 머릿속 일이라 진술로만 다투면 확인될 방법이 없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수리하지 않고 남겨 둔 차량과 골목의 노면 상태처럼 사건과 무관해 보이던 조건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그 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고,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다. 연락을 받았다면 차량을 그대로 두는 것이 먼저이고, 좁은 골목을 지날 때 블랙박스의 녹화 범위를 확인해 두는 일이 그보다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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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