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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청구를 받은 의뢰인이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정리해 청구가 기각된 사건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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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8-10 10:3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십 년 전 지인의 사업 자금에 이름을 올려 준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고, 어느 날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곳에서 청구가 들어왔다. 청구 금액은 원금의 몇 배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가진 자료는 십 년 전의 기억뿐이었다.

사건 개요

이름을 올린 사실 자체는 남아 있었다. 쟁점은 그 보증이 어디까지를 담보하는지, 그리고 지금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인지였다.

 

✔ 보증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 그 사이 기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 중간에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있는지

 

의뢰인은 십 년 전 오랜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 자금 대출에 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에는 금액과 기간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고, 서류를 받아 보관하지도 않았다. 이후 지인과는 연락이 끊겼고 의뢰인은 그 일을 사실상 잊고 지냈다.

 

청구는 원래의 금융기관이 아니라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회사에서 들어왔다. 청구서에는 원금과 그동안 쌓인 이자, 지연에 따른 금액이 함께 적혀 있었고 합계는 처음 이름을 올릴 때의 금액과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의뢰인이 곤란했던 것은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었다. 보증한 대상이 어떤 채무였는지,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지,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가 제시하는 서류만이 자료로 놓여 있었다.

 

의뢰인은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라도 먼저 갚겠다는 뜻을 상대에게 전하려 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남긴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했다.

조력 포인트

상대가 낸 서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씩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서류의 빈틈이 결론을 만든다.

 

조력 포인트 | ① 일부 변제와 연락의 중단

 

상대에게 지급 의사를 밝히거나 일부라도 보내는 일을 즉시 멈추게 했다. 그 행위는 되돌리기 어려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연락은 서면으로만 하도록 정리했다. 전화 통화에서 오간 말이 나중에 다르게 정리되는 일이 이 영역에서 실제로 자주 생긴다.

 

조력 포인트 | ② 원인 서류의 확보 요구

 

보증의 내용을 담은 원래의 서류와 채권을 넘겨받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된 서류에는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민법」 제428조는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다고 정하는데, 그 주채무의 범위 자체가 서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조력 포인트 | ③ 시간의 경과 확인

 

채무가 발생한 시점과 마지막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록으로 정리했다. 그 사이 흘러간 기간이 표로 드러났다.

 

「민법」 제162조가 정한 소멸시효의 기간과 대조하자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였다. 이 확인이 사건의 축을 바꾸었다.

 

조력 포인트 | ④ 중단 사유의 검증

 

상대는 중간에 절차가 진행되어 기간이 다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68조가 정한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확인했다.

 

제출된 자료 중 일부는 주채무자에 대한 것이었고 의뢰인에게 통지된 흔적은 없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나누어 정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⑤ 금액의 재계산

 

원금과 이자, 지연에 따른 금액을 항목별로 다시 계산했다. 적용된 비율과 기간에 근거가 없는 구간이 확인됐다.

 

설령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다. 다투는 축을 하나만 두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조력 포인트 | ⑥ 서면의 절제

 

지인에 대한 감정이나 당시의 사정에 관한 서술은 서면에서 덜어 냈다. 확인 가능한 사실만 남겼다.

 

억울함을 길게 적을수록 정작 다투어야 할 지점이 묻힌다. 항목을 좁게 잡고 근거를 붙이는 방식이 전달됐다.

결과

법원은 보증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서류에서 특정되지 않은 점

• 채무 발생 이후 흘러간 기간이 자료로 확인된 점

• 기간이 다시 시작될 사유가 의뢰인에게는 없었던 점

 

오래전에 이름을 올린 보증은 잊고 지내다 갑자기 돌아온다. 그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부담을 덜려고 일부라도 먼저 보내는 일이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상대가 낸 서류의 빈틈과 시간의 경과처럼 의뢰인이 가진 자료가 아니라 상대가 가진 자료였다. 다만 이 결과는 그 빈틈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청구를 받으면 답하기 전에 서류부터 요구하는 편이 안전하고, 이름을 올릴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한도와 기간을 확인해 사본을 챙겨 두는 것이 먼저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증의 범위를 다퉈 전부 승소한 사례

· 보증채무 개인파산, 부담의 경위를 밝혀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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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