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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업무상횡령 고소를 받은 의뢰인이 자금의 성격을 항목별로 나누어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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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10 10:3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규모 법인의 자금 관리를 맡아 오면서 급한 지출을 개인 카드로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해 왔는데, 경영권이 바뀌자 그 정산 전부가 고소의 대상이 되었다. 고소장에 적힌 금액은 수년간의 정산을 모두 합한 것이었고, 항목별 구분은 없었다.

사건 개요

돈이 오간 사실 자체는 장부에 남아 있었다. 쟁점은 각 항목이 어떤 성격의 지출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권한 안에서 이루어졌는지였다.

 

✔ 각 지출이 법인의 업무를 위한 것이었는지

✔ 정산 절차가 회사의 관행 안에 있었는지

✔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항목이 있었는지

 

의뢰인은 직원 열 명 남짓의 법인에서 오 년 넘게 자금 관리와 회계 업무를 맡아 왔다. 회사에는 별도의 결재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자재 대금이나 거래처 접대처럼 급한 지출은 담당자가 개인 카드로 먼저 내고 나중에 증빙을 붙여 정산받는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

 

지분 정리로 경영권이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새 경영진은 과거 오 년치의 정산 내역 전체를 문제 삼아 고소했고, 고소장에 적힌 금액은 그 기간의 정산을 모두 합한 것이었다. 항목별로 어떤 지출이 왜 문제인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의뢰인이 곤란했던 것은 관행을 확인해 줄 사람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함께 일하던 직원 상당수가 퇴사했고, 지출을 지시한 전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장부에는 금액이 남아 있지만 그 성격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 상태였다.

 

의뢰인은 문제가 될 만한 항목의 금액을 먼저 회사에 입금하려 했다. 그러나 성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입금은 전체를 인정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순서의 문제였다.

조력 포인트

합산된 금액을 항목 단위로 되돌리는 데 집중했다. 뭉뚱그려진 금액은 대부분 실제보다 크게 잡히고, 나누는 순간 다툼의 크기가 달라진다.

 

조력 포인트 | ① 성급한 입금의 보류

 

항목 정리가 끝나기 전에는 회사에 금액을 보내지 않도록 했다. 성격이 정해지지 않은 입금은 전체를 인정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

 

다만 다툴 여지가 없는 항목은 별도로 표시해 두었다. 나중에 그 부분만 먼저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한 조치였다.

 

조력 포인트 | ② 오 년치 정산의 항목화

 

정산 내역 전체를 시기별·성격별로 나누어 표로 만들었다. 자재 대금, 거래처 관련 지출, 직원 복리, 사적 성격이 의심되는 항목으로 구분했다.

 

합산되어 있던 금액이 항목으로 나뉘자 실제로 다투어질 부분이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③ 증빙의 복원

 

카드사와 거래처에서 오래된 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다시 확보했다. 회사에 남아 있지 않던 자료가 외부에서 나왔다.

 

증빙이 붙자 각 지출이 실제로 법인의 업무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개별로 확인됐다. 이 작업이 사건의 대부분을 정리했다.

 

조력 포인트 | ④ 관행의 확인

 

퇴사한 직원들에게 절차 안에서 확인을 요청해 정산 방식이 회사 전체의 관행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른 직원들의 정산 기록도 함께 제시했다.

 

의뢰인만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처리라는 전제가 흔들렸다.

 

조력 포인트 | ⑤ 권한 범위의 정리

 

의뢰인이 실제로 맡고 있던 업무의 범위를 직무 기술과 업무 지시 기록으로 정리했다. 「형법」 제356조의 적용은 직함이 아니라 실제 업무의 내용으로 갈린다.

 

지시를 받아 처리한 항목과 스스로 판단해 처리한 항목을 나누었다. 전자는 애초에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

 

조력 포인트 | ⑥ 금액 구간의 검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금액 구간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 합산이 유지되는지 개별로 보는지가 결정적이었다.

 

항목별 정리가 끝나자 합산의 근거가 사라졌다. 초기에 이 작업을 해 두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과

수사기관은 각 지출이 법인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 합산되어 있던 금액이 항목 단위로 구분된 점

• 외부에서 확보한 증빙으로 지출의 성격이 확인된 점

• 정산 방식이 회사 전체의 관행이었음이 확인된 점

 

이 유형에서 사건의 크기는 대부분 합산에서 만들어진다. 수년치를 하나의 금액으로 묶으면 실제보다 크게 보이고, 그 상태로 시작하면 방어의 폭이 좁아진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카드사와 거래처에 남아 있던 오래된 전표처럼 회사 안에는 없던 자료였다. 다만 이 결과는 그 자료를 복원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회사 자금을 다루는 자리에 있다면 정산의 근거를 개인적으로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격을 정리하기 전에 금액부터 보내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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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