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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및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의 연결을 기록으로 보여 일부 인정을 받은 사건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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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10 10:3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래층에서 밤마다 이어진 항의와 문 두드림 때문에 온 가족이 일 년 가까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관리사무소가 나섰지만 중재는 매번 무산됐다. 상대는 위층의 소음이 먼저였다고 주장했고, 두 사람의 말은 처음부터 정반대였다.

사건 개요

누가 먼저였는지를 가리는 다툼으로 흐르기 쉬운 사건이었다. 쟁점은 상대의 행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무엇으로 확인되는지였다.

 

✔ 항의의 방식과 빈도가 통상의 범위를 넘었는지

✔ 피해의 내용이 자료로 확인되는지

✔ 행위와 피해 사이의 연결이 설명되는지

 

의뢰인은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이었고 아래층 이웃은 재택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음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고 의뢰인은 매트를 깔고 아이들의 활동 시간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그 뒤로도 항의는 이어졌고 방식이 점차 달라졌다.

 

일 년 가까이 이어진 기간 동안 아래층 이웃은 늦은 밤 현관문을 두드리고 인터폰을 반복해서 눌렀다. 새벽에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지는 날도 있었다. 의뢰인의 가족은 수면이 끊기는 상태가 반복됐고, 아이 한 명은 그 무렵부터 밤에 깨어 우는 일이 잦아졌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양쪽의 말이 다르다는 이유로 매번 무산됐다. 경찰이 출동한 날도 몇 차례 있었으나 현장에서 정리된 뒤 같은 일이 반복됐다. 상대는 위층의 소음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의뢰인은 상대의 행동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리려 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고, 정작 다투어야 할 부분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남는다. 감정이 앞선 대응을 멈추는 것이 첫 순서였다.

조력 포인트

'힘들었다'는 진술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바꾸는 데 집중했다. 「민법」 제750조가 정한 책임은 행위와 손해의 연결이 보일 때 인정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조력 포인트 | ① 온라인 게시의 중단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그 행위는 별개의 다툼을 만들고 이 사건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남는다.

 

대신 촬영본은 시각 정보를 유지한 채 원본으로 보관하도록 했다. 쓰는 방법이 달라지면 같은 자료의 값이 달라진다.

 

조력 포인트 | ② 발생 시각의 기록화

 

문 두드림과 인터폰이 있었던 날짜와 시각을 일지 형태로 정리하고 공동현관의 출입 기록과 대조했다.

 

일 년치가 배열되자 빈도와 시간대의 편중이 드러났다. 개별 사건으로 보면 사소해 보이던 일이 흐름으로 놓이자 성격이 달라졌다.

 

조력 포인트 | ③ 제3의 기록 확보

 

관리사무소의 민원 접수 대장과 경찰 출동 기록을 확보했다. 당사자의 진술이 아닌 자료가 사건의 뼈대가 되었다.

 

출동 기록에 남은 시각이 의뢰인의 일지와 맞아떨어지면서 일지 전체의 신뢰가 함께 올라갔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의 연결 정리

 

가족의 진료 기록과 아이의 수면 문제에 관한 상담 기록을 시기별로 정리했다. 시작 시점이 항의가 심해진 시기와 겹친다는 점이 표로 확인됐다.

 

「민법」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정한다. 그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시점으로 보인 것이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조력 포인트 | ⑤ 자신의 소음도 함께 제시

 

의뢰인 쪽에서 취한 조치와 그 시점을 숨기지 않고 정리했다. 매트 시공 영수증과 활동 시간 조정 기록을 함께 냈다.

 

일방적인 피해자로 서술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전달됐다. 양쪽의 사정을 드러낸 뒤에 남는 부분이 실제로 다투어질 지점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⑥ 청구 금액의 절제

 

금액을 크게 적지 않고 확인된 피해의 범위에 맞추어 산정했다. 근거를 붙일 수 있는 항목만 남겼다.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도 함께 확인해, 오래된 부분과 최근의 부분을 구분해 청구했다. 무리한 금액은 전체 주장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결과

법원은 항의의 방식과 빈도가 통상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청구의 일부를 인정했다.

 

• 일 년치 일지가 출입 기록·출동 기록과 맞아떨어진 점

• 피해의 시작 시점이 항의가 심해진 시기와 겹친 점

• 의뢰인 쪽의 조치까지 함께 제시해 서술의 신뢰가 유지된 점

 

이웃 간 분쟁은 양쪽 모두 피해자라고 느끼는 구조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누가 먼저인가'로 다투면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채 끝난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일 년치 일지와 관리사무소의 민원 대장처럼 당사자가 아닌 곳에 남아 있던 기록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그 기록이 쌓여 있었기에 가능했고,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다. 반복되는 일이 시작되면 그날그날 시각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하고, 상대의 모습을 온라인에 올리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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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