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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모욕 고소를 받은 의뢰인이 특정성 부재를 정리해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건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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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8-10 10:37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하루 방문자가 수천 명인 공개 게시판에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은 댓글을 하나 남겼는데, 어떤 이용자가 본인을 겨냥한 것이라 주장하며 고소해 왔다. 댓글에는 이름도 아이디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고소인은 앞뒤 맥락상 자신이 특정된다고 주장했다.

사건 개요

표현의 수위보다 앞서 확인되어야 할 것이 있었다. 그 글로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 즉 특정성이 인정되는지였다.

 

✔ 글로 대상이 특정되는지

✔ 그 공간의 이용자들이 알아볼 수 있었는지

✔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댓글을 단 곳은 취미 관련 게시판으로 하루 방문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공개 공간이었다. 문제의 댓글은 게시글의 내용을 두고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취지로 적은 한 문장이었고,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은 들어 있지 않았다.

 

고소인은 그 게시글의 작성자였다. 자신이 올린 글에 달린 댓글이므로 자신을 가리킨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이었고, 주변 이용자들도 그렇게 이해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의뢰인은 그 게시글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였다. 게시글은 익명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작성자의 아이디도 무작위 문자열이었다. 실제로 의뢰인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그런 방식의 판매 전반을 두고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뢰인은 처음에 댓글을 지우고 사과하면 정리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삭제는 오히려 사실 확인을 어렵게 만들고, 사과가 곧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국면이었다.

조력 포인트

표현의 적절성을 다투기 전에 성립의 앞단인 특정성과 공연성을 먼저 정리했다. 앞단이 서지 않으면 뒷단의 논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조력 포인트 | ① 댓글을 지우지 않게 함

 

가장 먼저 한 일은 댓글과 원 게시글을 그대로 두게 하는 것이었다. 삭제하면 앞뒤 맥락을 확인할 방법이 사라지고, 그 행위 자체가 별개의 사정으로 읽힌다.

 

실제로 원 게시글에는 대상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점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이후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조력 포인트 | ② 게시 공간의 성격을 자료로 정리

 

해당 게시판의 하루 방문자 수, 익명 운영 방식, 아이디 표기 규칙을 캡처와 함께 정리했다. 이용자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유사한 취지의 댓글이 다수 달려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특정인을 겨냥한 이례적인 발언이 아니었다는 흐름이 세워졌다.

 

조력 포인트 | ③ 의뢰인이 고소인을 알지 못했다는 점 확인

 

두 사람 사이에 이전 접점이 없었다는 점을 계정 이력과 활동 기록으로 확인했다. 대상을 인식하고 겨냥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었다.

 

고소인의 신원은 고소 이후에야 알게 된 것이라는 시간선을 정리했다. 겨냥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설명에 근거가 생겼다.

 

조력 포인트 | ④ 표현의 성격을 분리

 

문제된 문장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평가에 해당하는지 나누어 검토했다. 특정 거래나 사건을 적시하지 않은 일반적인 평가에 가까웠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느 조문으로 다투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진다.

 

조력 포인트 | ⑤ 사과의 방식을 조정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문을 올리려 했다. 표현이 불쾌했을 수 있다는 점과 대상을 겨냥했다는 점은 다른 문제라, 후자를 인정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문구를 정리했다.

 

감정의 회복을 위한 표현과 사실의 인정을 분리한 것이 이후 절차에서 의미를 가졌다.

 

조력 포인트 | ⑥ 고소인 측 주장의 구조 확인

 

고소인의 주장은 '내 글에 달린 댓글이므로 나를 가리킨다'는 하나의 고리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 고리를 게시판의 구조로 검증했다.

 

댓글이 게시글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언급된 판매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도 문장 구조로 정리해 제시했다.

결과

당사자 사이의 정리가 이루어져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됐다.

 

• 글에 대상을 특정할 만한 표현이 없었던 점

• 게시 공간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점

• 두 사람 사이에 이전 접점이 없었던 점

 

짧은 댓글 하나로 고소를 받으면 표현이 심했는지부터 따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 판단은 그보다 앞에서 갈린다. 그 글로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 즉 특정성이 먼저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댓글을 지우지 않은 선택이었다. 지웠다면 앞뒤 맥락을 확인할 방법이 사라져 고소인의 진술만 남았을 것이다. 온라인 사안에서 삭제는 거의 언제나 불리하게 작용하며, 사과를 하더라도 무엇을 인정하는 것인지 구분해 표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정성이 부정된다고 해서 어떤 표현이든 괜찮다는 뜻은 아니며, 같은 문장도 공간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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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11조 (모욕)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