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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 이의신청에서 확인되지 않은 전제를 짚어 처분 자체를 되돌린 사건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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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2 10:3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자리에서 여러 해 동안 운영해 온 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 결과를 근거로 한 제재처분을 통지받았는데, 처분서에 적힌 내용은 다른 업체의 것이었다. 같은 건물에 상호가 비슷한 업체가 하나 더 있었고, 점검 기록이 그쪽과 뒤섞여 있었다.

사건 개요

점검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확인된 것이 맞는지였다.

 

✔ 처분의 근거가 된 점검이 어느 사업장의 것인지

✔ 그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는지

✔ 의견을 낼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

 

의뢰인은 같은 자리에서 팔 년째 사업장을 운영해 왔고 그동안 제재를 받은 일이 없었다. 문제가 된 건물에는 상호의 앞 두 글자가 같은 다른 업체가 이 년 전부터 들어와 있었고, 우편물이 서로 뒤바뀌어 오는 일이 가끔 있었다. 그때마다 서로 전달해 주며 지내 왔다.

 

처분서에는 점검에서 확인된 사항이 몇 줄로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에 관한 것이었고, 적힌 점검 일시에 의뢰인은 다른 지역에 있었다. 확인해 보니 같은 날 두 업체가 함께 점검을 받았고 기록이 섞인 정황이 있었다.

 

곤란했던 것은 시점이었다. 사전에 의견을 내라는 통지가 있었지만 그 통지 역시 뒤바뀐 상태로 갔던 것으로 보였고, 의뢰인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의견을 낼 기간은 이미 지나 있었고, 처분은 그대로 진행된 뒤였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다른 업체를 찾아가 따지는 것이었다. 그 방법은 감정만 상하게 하고 기록을 바꾸지도 못한다. 무엇을 어느 순서로 요구할지 정하는 일이 먼저였다.

조력 포인트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을 하나씩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이 유형은 다투는 논리보다 전제의 오류를 짚는 편이 훨씬 빠르다.

 

조력 포인트 | ① 상대 업체 방문의 보류

 

다른 업체를 찾아가 따지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감정만 상하고 기록은 바뀌지 않는다.

 

대신 처분청에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절차를 먼저 밟았다.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부터 확인해야 다툴 지점이 정해진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의신청 절차의 활용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경로를 먼저 썼다.

 

다른 기관으로 가기 전에 처분을 한 곳에 자료를 내는 방식이라 절차가 짧다. 전제 자체가 틀린 사안에서는 이쪽이 훨씬 빠르다.

 

조력 포인트 | ③ 전제 사실의 대조

 

처분서에 적힌 품목이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래 내역과 재고 자료로 확인했다.

 

점검 일시에 의뢰인이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도 결제와 이동 기록으로 제시했다. 추측이 아니라 시각이 남은 자료로 맞대었다.

 

같은 날 두 업체가 나란히 점검을 받았다는 정황도 따로 정리해 붙였다. 기록이 섞일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는 점까지 보여야 설명이 닿는다.

 

조력 포인트 | ④ 통지 경위의 확인

 

사전 통지가 언제 어느 주소로 발송되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했다. 수령인이 다른 업체로 되어 있었다.

 

의견을 낼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의 부재로 짚었다. 절차의 흠은 추측이 아니라 이렇게 확인되어야 한다.

 

조력 포인트 | ⑤ 기간에 관한 정리

 

이의신청과 그 밖의 절차에 관한 기간을 각각 계산해 하나의 달력에 올렸다.

 

「행정기본법」 제37조가 정한 재심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했다. 어느 경로가 살아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움직였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의 혼동 방지

 

건물의 우편 수령 방식과 사업자 정보의 표기를 정리해 같은 혼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다른 업체와도 이 부분만은 협의해 정리했다. 다투는 것과 재발을 막는 것은 다른 일이다.

 

처분이 취소된 뒤 관련 기록이 실제로 정정되었는지도 다시 확인했다. 결정이 났다고 기록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는다.

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처분이 취소되었고 의뢰인의 사업장에 대한 기록도 함께 정정되었다.

 

• 처분의 전제가 된 품목이 취급 대상이 아니었던 점

• 점검 일시의 소재가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사전 통지의 수령인이 다른 업체로 되어 있던 점

 

제재처분을 다툴 때 가장 빠른 길은 논리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전제를 확인하는 자리에 있다. 처분서에 적힌 사실이 정말 우리 것인지부터 맞대어 보면 의외로 거기서 끝나는 사안이 있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거래 내역과 그날의 결제 기록처럼 평범한 자료였다. 다만 이 결과는 그 자료가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처분서를 받으면 근거 자료의 열람부터 요청하는 편이 안전하고, 상대 업체를 찾아가 따지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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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기본법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기본법 제37조 (처분의 재심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