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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처분 집행정지에서 학업 중단의 손해를 소명해 학기를 마칠 수 있게 한 사건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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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12 10:3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 년째 대학원 과정을 밟던 중 허가된 활동 범위를 넘겨 일한 사실이 확인되어 체류에 관한 처분을 받았는데, 논문 심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 시점에 출국하면 사 년의 과정이 그대로 사라지는 구조였고, 남은 기간은 며칠뿐이었다.

사건 개요

허가 범위를 넘겨 일한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다. 쟁점은 처분의 효력을 본안의 결론이 날 때까지 멈출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필요를 무엇으로 보일 것인지였다.

 

✔ 초과 근무의 경위와 범위가 어떠했는지

✔ 지금 출국하면 회복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 긴급한 필요를 자료로 보일 수 있는지

 

의뢰인은 사 년째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었고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해 왔다. 허가받은 범위 안에서 조교 일을 해 왔지만, 지난 학기에 지도교수의 연구 과제가 늘면서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한 기간이 몇 달 있었다. 급여는 학교를 통해 지급됐고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확인 과정에서 그 초과분이 드러나 체류에 관한 처분이 이루어졌다. 처분서에는 정해진 날짜까지 출국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날은 논문 심사보다 앞선 시점이었다. 사 년의 과정이 마무리 직전에 끊기는 상황이었다.

 

곤란했던 것은 시간이었다. 처분을 다투는 절차만으로는 그사이의 출국을 막지 못하고, 출국한 뒤에 이기더라도 논문 심사는 이미 지나간 뒤가 된다.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며칠 안에 확정되는 구조였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지도교수에게 부탁해 근무 시간이 실제와 다르게 적힌 확인서를 받는 것이었다. 사실과 다른 서류는 그 한 건으로 나머지 자료의 신뢰까지 무너뜨린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가장 급했다.

조력 포인트

본안의 다툼과 시간의 문제를 나누어 접근했다. 며칠 안에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일정으로 보이는 데 집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실과 다른 서류의 배제

 

근무 시간을 다르게 적은 확인서를 받으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다. 한 건이 전체를 무너뜨린다.

 

대신 학교에 남아 있는 급여 지급 내역과 근무 기록을 그대로 제출했다. 초과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했다.

 

조력 포인트 | ② 초과의 경위 정리

 

「출입국관리법」 제20조가 정한 활동의 범위와 실제 근무를 대조해 어느 기간에 얼마나 초과했는지를 표로 만들었다.

 

연구 과제의 일정과 겹치는 구간이 드러났다. 상습적인 취업이 아니라 특정 기간에 몰린 초과였다는 점이 자료로 설명됐다.

 

조력 포인트 | ③ 자격 변경 경로의 검토

 

같은 법 제24조가 정한 변경허가의 요건을 확인해 앞으로의 신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함께 계획했다.

 

지금의 처분만 멈추고 끝내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이후의 경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제시한 것이 설득력을 만들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 불가능성의 구체화

 

논문 심사 일정, 학위 수여 요건, 재입국에 걸리는 기간을 서류로 정리해 지금 출국하면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날짜로 보였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요건으로 한다.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일정표로 제시한 것이 핵심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 기반의 제시

 

사 년간의 학업 기록과 납세, 보험 가입 이력을 함께 냈다. 지도교수와 학과의 의견서도 절차 안에서 받았다.

 

부탁해서 만든 문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중심에 두었다. 의견서는 그 위에 얹는 정도로만 썼다.

 

조력 포인트 | ⑥ 기간의 관리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고정하고 다툴 수 있는 기간과 효력을 멈추는 신청의 시점을 함께 계산했다.

 

이 유형은 며칠 차이로 결과가 갈린다. 신청을 먼저 넣고 본안의 자료를 이어 붙이는 순서로 진행했다.

 

출국 예정일까지 남은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고 매일 확인했다. 준비가 덜 됐다고 미루면 신청 자체가 의미를 잃는 구조였다.

결과

법원은 학업 중단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내지 않아 자료의 신뢰가 유지된 점

• 초과 근무가 특정 기간에 몰린 사정이 표로 확인된 점

•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일정표로 구체화한 점

 

체류에 관한 처분은 본안의 결론이 나기 전에 생활이 먼저 끝나는 구조다. 그래서 다투는 일만큼 시간을 버는 일이 중요하고, 그 신청은 며칠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논문 심사 일정과 재입국에 걸리는 기간을 적은 표 한 장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사실과 다른 서류를 만들지 않았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허가 범위를 넘기게 될 것 같으면 그때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서류를 지어내지 않는 것이 먼저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유학생 출국명령 대응, 학업 중단의 손해를 소명해 집행정지를 받은 사례

· 학폭 출석정지 집행정지, 학사 일정의 손해를 소명해 효력을 멈춘 사례

·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뢰인이 회복 곤란한 손해를 소명해 인용받은 사건

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