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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전학 조치 집행정지를 신청한 고3 학생이 빠진 목격자 진술서와 입시 일정으로 전학을 멈춘 사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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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0-25 17:50

사건의 개요

체육대회 뒤 다툼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고3 학생이 수능을 석 달 앞두고 학폭 전학 조치 집행정지를 신청해 본안 판결 때까지 학교에 남게 된 사례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상대 학생의 부상이 크다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전학 조치를 정했고, 학교는 2주 안에 전학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신청해 전학이 그대로 이뤄지면 생기는 손해와 심의 과정의 흠을 함께 밝혔습니다.

학폭 전학 조치를 받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반 대표로 체육대회 계주에 나갈 만큼 활발했고 3년 동안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전학이 그대로 진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측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줬는지

✔ 다툼의 경위에 비해 전학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운지

 

체육대회 계주에서 바통을 넘기는 과정에 시비가 붙은 다른 반 학생이 경기가 끝난 뒤 아들을 운동장 뒤편으로 불러 먼저 가슴을 밀쳤고, 아들이 이를 뿌리치며 밀어내는 순간 상대 학생이 넘어지면서 쇠기둥에 머리를 부딪쳐 이마를 여섯 바늘 꿰매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은 아들이 일방적으로 때렸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부상의 정도를 무겁게 보아 전학 조치를 의결했는데, 심의 당일 아들과 부모에게 주어진 진술 시간은 10분 남짓이었고 먼저 밀친 장면을 본 학생들의 진술서는 심의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조치 결정 통보서를 보내면서 2주 안에 전학 갈 학교를 정하라고 안내했고, 수능을 석 달 앞둔 시점에 학교를 옮기면 수시 원서에 쓸 학교생활기록부와 담임 추천, 수능을 치를 학교까지 모두 흔들릴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먼저 밀친 상대의 행동은 빠진 채 결과만으로 전학이 정해진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모는, 전학 날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자 급히 법무법인 KB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학폭 전학 조치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전학 날짜까지 남은 시간은 열흘이었고,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아들이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불복 절차의 선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행정심판법 제30조에도 집행정지 제도가 있지만, 수능 일정상 법원의 판단을 바로 받는 것이 낫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은 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소장과 신청서는 통보서를 받은 지 닷새 만에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수시 원서 접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전학하면 3년 동안의 교과 활동을 이어 쓸 수 없으며 수능을 치를 학교도 바뀐다는 점을 입시 일정표와 담임 교사의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전학은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심의 절차의 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조치를 정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심의 당일 진술 시간이 10분 남짓이었고 부모가 미리 제출한 목격 학생 진술서가 심의 자료에서 빠져 있었다는 점을 회의 기록과 제출 확인서로 보여 주었습니다.

 

회의 기록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진술 시간과 자료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다툼의 경위 정리

 

운동장 뒤편을 비춘 학교 CCTV와 목격 학생 세 명의 진술서로 상대 학생이 먼저 가슴을 밀쳤고 아들은 이를 뿌리친 것이라는 점, 상대가 넘어진 곳에 쇠기둥이 있어 부상이 커졌다는 점을 정리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별개로 조치의 수위가 사안에 비해 무겁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다친 상대 학생에게 사과 편지를 따로 써서 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공복리에 대한 반론

 

교육지원청은 집행을 멈추면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가해학생과 마주쳐 2차 피해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두 학생은 다른 반이고 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상대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고 쉬는 시간 동선을 달리하겠다는 서약서를 냈으며, 학교도 두 학생의 교실 배치를 조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그 우려를 줄였습니다.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문 기일 대응

 

심문 기일에는 입시 일정과 전학 절차의 시점을 나란히 놓은 표를 제출하고, 처분이 유지되더라도 수능이 끝난 뒤 집행하면 피해학생 보호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지금 집행하면 아들의 진학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생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심문 기일로부터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학폭 전학 조치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

법원은 전학 조치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집행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보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학 조치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 입시 일정표와 담임 의견서로 소명한 손해

• 회의 기록으로 드러난 의견진술 절차의 흠

• 접촉을 피하겠다는 서약과 학교의 교실 조정 의견

 

전학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를 받았다면 본안 다툼과 함께 집행정지를 서둘러야 합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표를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폭 퇴학 집행정지를 신청한 고2 학생이 쌍방 다툼의 경위와 학업 단절의 손해…

· 학교폭력 전학 조치 대응에서 집행정지를 받아 학기를 지킨 사례

· 학교폭력 전학 조치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인용된 사례

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