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형사

장례식장 상해 선고유예를 받은 40대 상주가 다툼의 경위와 피해 회복으로 형 선고를 피한 사례

선고유예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0-25 17:50

사건의 개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빚 문제로 다투다 고인의 옛 동업자를 밀쳐 손목뼈에 금이 가게 한 40대 상주가 피해를 회복하고 장례식장 상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검찰은 조문객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벌어진 폭력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피해자는 처음에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상대가 먼저 빈소에서 고인을 모욕한 경위와 치료비 전액 배상, 선고 전에 이뤄진 합의를 정리해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장례식장 상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인쇄소를 물려받아 일하던 40대로, 지난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상주로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 상대가 먼저 고인을 모욕한 사정을 범행 경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밀친 행위와 손목 부상 사이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 벌금형 대신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발인 전날 밤 빈소에 20년 전 아버지와 인쇄소를 함께 운영했던 옛 동업자가 찾아와 술을 몇 잔 마신 뒤, 의뢰인에게 아버지가 갚지 않은 돈이 있다며 조문객들이 듣는 앞에서 고인을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영정 앞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의뢰인은 장례가 끝난 뒤 이야기하자며 상대를 빈소 밖 복도로 데리고 나갔지만, 상대가 계속 고인을 욕하며 의뢰인의 상복 깃을 잡아당기자 이를 뿌리치며 양손으로 상대의 가슴을 밀쳤고, 뒤로 넘어진 상대는 바닥을 짚다가 손목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는 다음 날 전치 6주의 진단서를 내고 의뢰인을 상해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장례를 마친 뒤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조문객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벌어진 폭력이고 피해가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해죄로 기소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형이 선고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어 온 거래처들 앞에 설 면목이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첫 공판 기일이 잡히자 형의 선고만은 피할 길이 있는지 묻기 위해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장례식장 상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검찰이 본 것은 빈소 앞 복도의 몇 초였지만, 재판부에 보여 줘야 할 것은 그 몇 초에 이르기까지 상주가 견딘 한 시간 남짓의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범행 경위의 재구성

 

장례식장 관리실에 복도 CCTV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고 빈소에 있던 친척과 조문객 네 명의 진술서를 받아, 상대가 빈소에서 30분 넘게 고인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조문객들에게 빚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자리를 옮기자고 요청했던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영상에는 상대가 먼저 상복 깃을 잡아당기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상해의 정도와 경위

 

의뢰인이 밀친 행위는 한 번에 그쳤고 상대가 넘어진 곳은 미끄러운 대리석 복도였다는 점, 손목 부상은 넘어지면서 바닥을 짚다 생긴 것이라는 점을 진료 기록과 현장 사진으로 정리해, 형법 제257조의 상해가 인정되더라도 처음부터 다치게 하려는 공격이 아니라 붙잡힌 상복을 뿌리치는 과정의 일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에 그칠 행동이 결과 때문에 무거워졌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 회복과 합의

 

피해자는 처음에 합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먼저 공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고인의 빚에 대해서는 상속 관계를 확인해 별도로 정리하겠다고 제안하자 대화가 이어졌고, 결국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합의는 1심 선고 3주 전에 이뤄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선고유예 요건의 정리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고 부친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피해를 모두 회복했다는 점을 하나의 의견서로 묶었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요건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판 준비와 진술

 

공판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쓴 사과 편지와 인쇄소 직원들이 낸 탄원서, 상주로서 빈소를 지키던 당시의 상황을 담은 친척들의 진술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은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려다 오히려 장례식장을 소란스럽게 만든 점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수사 단계부터 함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벌금 구형에 대한 반론

 

검찰의 벌금 300만 원 구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벌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은 상대의 모욕이 먼저였고 피해가 모두 회복됐으며 같은 일이 되풀이될 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선고를 유예하더라도 형벌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장례식장 상해 사건의 결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판결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돼 형의 선고가 남지 않게 됐습니다.

 

• 먼저 고인을 모욕한 상대의 언행이 담긴 진술과 영상

• 선고 전에 마친 치료비 배상과 합의

• 전과가 없고 우발적이었다는 사정을 묶은 선고유예 의견

 

가족의 장례처럼 감정이 격해지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현장 영상과 진술을 빨리 확보하고 피해 회복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층간소음 상해로 기소된 50대 회사원이 다툼의 경위와 합의를 밝혀 선고유예를…

·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대학생이 반성과 피해 회복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 학교폭력 상해 고소 사건에서 고등학생이 사과와 피해 회복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용법령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