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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 변호사 | 정신적 고통은 얼마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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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27 16:40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나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정신적 손해가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금액은 정해진 표가 아니라 피해의 정도와 기간, 가해의 경위를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시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위자료 산정 | 위자료 산정에서 보는 사정


구분내용
근거민법 제751조의 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
고려 사정피해 정도·지속 기간·경위·당사자 관계
과실 참작민법 제396조에 따라 금액 조정
행사 기간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위자료 산정 | 제1 쟁점 — 정신적 손해도 배상의 대상입니다


 


위자료란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말하므로 민법 제750조가 정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민법 제751조에 따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치료비나 휴업 손해처럼 계산으로 확인되는 항목과는 성격이 다르기에 청구서에서도 항목을 나누어 적으셔야 합니다.


 


항목을 뭉뚱그려 적으면 어느 부분이 인정되었는지 알기 어려워져 뒤의 판단에도 불리해집니다.


 


위자료 산정 | 제2 쟁점 — 금액을 가르는 사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의 정도와 그 상태가 이어진 기간, 가해행위의 경위와 이후의 태도, 당사자의 관계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금액을 정하므로 같은 종류의 사건이라도 결론이 크게 갈리는데 자료로 드러나지 않은 고통은 반영되기 어렵기에,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처럼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과나 회복 조치가 있었는지도 함께 평가되므로 그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산정 | 제3 쟁점 — 본인의 잘못이 있으면 줄어듭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권자에게 잘못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763조가 이를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어 위자료 역시 같은 방식으로 조정되므로, 상대가 제기할 만한 사정까지 미리 살펴 대응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393조가 정한 배상의 범위와 함께 읽으면 청구할 항목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위자료 산정 | 실무 포인트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으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위자료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뒤에 따로 청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서명 전에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산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항목별로 나누어 청구의 구조를 세우고, 상태와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상대가 제기할 과실 주장에 대해서는 민법 제396조가 참작하는 범위를 좁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표가 있나요?


A. 민법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만 정하고 금액은 피해의 정도와 기간, 가해의 경위 등을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상담 기록을 모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성격이 다르므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를 근거로 항목을 나누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서 항목을 뭉뚱그리지 않으시는 것이 뒤의 판단에도 유리합니다.


 


Q. 제 잘못이 일부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396조에 따라 법원이 이를 참작해 금액을 정하게 되고 민법 제763조가 이를 불법행위에 준용하므로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제기할 만한 사정까지 미리 살펴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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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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