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운전자가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부 자체가 별도의 죄가 됩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나누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음주측정거부 | 음주측정거부에서 확인할 것
| 구분 | 내용 |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측정 응낙 의무 |
| 법정형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면허 |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취소 사유 |
| 절차 | 형사 절차와 행정 처분이 따로 진행 |
음주측정거부 | 제1 쟁점 — 거부로 볼 수 있는 상황인지 봅니다
음주측정거부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졌는지와 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가 먼저 검토되며, 호흡 측정이 여러 차례 무산된 경위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현장에서 오간 대화와 요구 횟수가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 제2 쟁점 — 수치가 없어도 가볍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구간에 따라서는 측정에 응한 경우보다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기에, 현장에서 판단을 미루는 일은 위험합니다.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측정거부 | 제3 쟁점 —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면허의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어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이의 기간을 놓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생계에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 실무 포인트
현장 영상과 무전 기록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 초기에 보존을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는 범행 후의 정황이 들어가므로 치료나 교육 이수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음주측정거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거부로 평가할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현장 자료로 가려 다툴 지점을 좁힙니다.
형법 제53조가 정한 정상참작감경까지 내다보고 제출할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유리한가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구간에 따라서는 측정에 응한 경우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판단을 미루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호흡 측정이 잘 되지 않은 경우도 거부가 되나요?
A. 측정이 무산된 경위와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현장에서 오간 대화와 요구 횟수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가 면허를 다투어도 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되므로 재판을 기다리다 이의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일정을 따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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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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